간호사 진찰·투약허용 '농특법 개선' 추진

이창진
발행날짜: 2009-07-27 06:46:40
  • 의협, 회원 민원제기 따라…보건진료소 통폐합 등

의료계가 투약과 진료를 허용한 간호사 출신 보건진료원의 역할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방안에 착수한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협회가 최근 충북에서 제기된 민원을 수용해 농특법에 규정된 보건진료소 역할과 기능의 문제점 파악과 업무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등 제도개선 건의안을 복지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번 민원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특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원의 업무영역이 경미한 의료행위에서 탈법적 진료행태로 확산돼 인근 의료기관과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1981년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현행 농특법 시행령(1992년 개정)에는 ‘의료취약지역은 의료시설과의 거리가 통상의 교통수단에 의하여 30분 이상 소요되는 지역’(제2조)으로 정의돼 있다.

또한 보건진료원 업무(제14조)로 △상병사태를 판별하기 이한 진찰·검사행위 △환자의 이송 △외상 등 환자의 진료 및 응급을 요하는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상병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만성병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정상 분만시의 개조 및 가족계획 위한 피임기구 삽입 △예방접종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등 8개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충북 음성군 모 원장은 “과거 의사가 부족했을 때의 보건진료원 행위를 30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면서 “보건진료원인 간호사 한 명이 모든 진료과의 진단과 투여를 다하는 종합병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음성군내 30개 보건진료소가 운영되는 등 전국 200개 군에서 적어도 2000~3000명의 보건진료원이 의료행위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예전부터 민원이 제기됐으나 지역주민의 표 관리를 위한 인기행위로 변화가 없다”며 조속한 관련법 개정을 제기했다.

농특법에 규정된 보건진료소의 개설 근거도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해당 원장은 “교통수단을 이용해 4km 정도면 왠만한 도시와 연결되고 청주까지도 30분안에 갈 수 있다”면서 “도서벽지 주민을 도와주는 것은 좋으나 과도한 진료행위에다 인접지역 순회진료 등의 행위는 법적으로 제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충북 개원의 문제제기가 1개군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보건진료소의 필요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협회는 이번 문제의 해결책으로 △보건지소 공보의 배치로 보건진료원 지휘감독 △보건진료원 의약품 사용범위 일반약으로 한정 △보건진료소 일차보건의료서비스 제한적 제공 등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좌훈정 대변인은 “면단위까지 의사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30년전 만들어진 보건진료소를 유지하는 것은 현실에 안 맞는다”면서 “복지부 뿐 아니라 지자체와도 연관된 사항인 만큼 보건진료소 통폐합과 보건진료원 간호사 문제 등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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