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리베이트 선지급 행위 중단 촉구

박진규
발행날짜: 2009-07-27 18:12:20
  • 8월 이전 행위라도 약사법·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

제약협회는 27일, 약가인하처벌을 피하기 위해 8월 이전에 리베이트를 선 지급하는 불공정행위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제약업계에 촉구했다.

이는 리베이트-약가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일부 제약사들이 6개월에서 1년치 리베이트를 선지급하는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른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협회는"8월 이전에 이루어졌다 해도 8월 선지급분부터 약가인하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의 정책의지를 전달하며 8월 이전에 이루어진 선 지급 이외의 불공정거래행위도 약사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된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제약협회 회장단 및 상위 9개 제약사는 지난 6일 솔선해서 리베이트 영업 관행을 없애기로 결의한 바 있다. 또한 전 제약사의 공조와 동참을 촉구하는 한편 불법적인 영업관행에 대해서는 철저한 고발정신으로 대응키로 한 바 있다.

제약협회는 또 22일 50개 이사사에 공문을 보내, 상위 제약사들의 자정선언을 악용하여 △처방품목의 교체 유도 △8월 이전 선지원 △자정선언 사실 호도 등의 비윤리적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제약협회는 오는 30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이사사를 중심으로 대국민 결의사항을 앞장서 실천하고 모범적인 영업행위로 투명한 경쟁풍토를 정착시키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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