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반발…"의사-간호사 같은 취급 불쾌"
국회에 제출된 의료인의 면허재등록 의무화 법안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애주 의원(한)이 30일 국회에 제출한 의료인 면허재등록 및 취업신고 의무화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는 "현실을 간과한 또 다른 규제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애주 의원은 이날 의사와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매 5년마다 복지부에 재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의료인을 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협은 '설마 했는데 나왔다'며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다.
앞서 의협은 지난달 12일 이애주 의원실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면허등록제는 의료인 내부에서 논란이 된 면허갱신제에 대한 의구심과 보수교육 강화라는 행정적 인식으로 많은 저항이 예상된다"며 법개정 추진의 문제점을 강력히 제기했다.
의협 한 임원은 "활동의사의 80~90% 이상이 이미 의협에 등록돼 주소와 연락처까지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등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하고 "관련 토론회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을 전달했는데 법안이 제출됐다"고 유감을 표했다.
개원가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시도 회장은 "의료인을 점검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이라면 복지부 보건직 공무원부터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게다가 재등록하지 않은 의료인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의사들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회장도 "변호사나 변리사 등 모든 전문직종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이해되나 의료인에게 국한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의사들의 옥죄기가 아닌지 개정안 취지의 순수한 동기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의료계가 격앙된 모습을 보이는 또 다른 이유는 간호사를 부각시킨 법안이라는 점이다.
지방의 중견 개원의는 "교육기간을 차지하더라도 간호사와 진료과별 전문성이 다른 의사를 어떻게 같이 볼 수 있느냐"면서 "이 의원이 나무(간호사)는 보고 숲(의사)을 못 본 것 같다"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의협 한 임원도 "간호사의 경우 장롱면허가 많아 재등록 의무화를 통해 실태파악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나 의사는 다르다"고 전하고 "이명박 정부가 규제를 줄이자고 하는데 또 다른 규제를 만드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수도권 한 개원의는 "5년마다 의료인의 출석을 체크해서 뭘할 것인지 궁금하다"며 "보건소에서 의료기관 개폐업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등록 의무화는 말이 안된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의협을 총괄하는 복지부가 의료인의 실태파악과 연수교육 이수여부에 재역할을 못하고 있는 부분부터 문제가 있다"면서 "이미 면허등록을 신고하는 시스템이 마련된 상태에서 원칙을 확인도 하지 않고 튈려는 국회의원들의 행태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의협 좌훈정 대변인은 "이애주 의원의 이번 법안이 뭘 등록하라는 것인지 납득하기 힘들다"고 전제하고 "진료에 종사하지 않은 일부 의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협회에 등록된 상태인데 규제를 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애주 의원실은 "보건의료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데 오래동안 의료업무를 하지 않았던 의료인들이 제대로 된 양질의 의료서비를 제공할 수 없다"며 재등록 및 취업신고 의무화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애주 의원(한)이 30일 국회에 제출한 의료인 면허재등록 및 취업신고 의무화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는 "현실을 간과한 또 다른 규제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애주 의원은 이날 의사와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매 5년마다 복지부에 재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의료인을 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협은 '설마 했는데 나왔다'며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다.
앞서 의협은 지난달 12일 이애주 의원실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면허등록제는 의료인 내부에서 논란이 된 면허갱신제에 대한 의구심과 보수교육 강화라는 행정적 인식으로 많은 저항이 예상된다"며 법개정 추진의 문제점을 강력히 제기했다.
의협 한 임원은 "활동의사의 80~90% 이상이 이미 의협에 등록돼 주소와 연락처까지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등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하고 "관련 토론회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을 전달했는데 법안이 제출됐다"고 유감을 표했다.
개원가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시도 회장은 "의료인을 점검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이라면 복지부 보건직 공무원부터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게다가 재등록하지 않은 의료인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의사들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회장도 "변호사나 변리사 등 모든 전문직종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이해되나 의료인에게 국한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의사들의 옥죄기가 아닌지 개정안 취지의 순수한 동기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의료계가 격앙된 모습을 보이는 또 다른 이유는 간호사를 부각시킨 법안이라는 점이다.
지방의 중견 개원의는 "교육기간을 차지하더라도 간호사와 진료과별 전문성이 다른 의사를 어떻게 같이 볼 수 있느냐"면서 "이 의원이 나무(간호사)는 보고 숲(의사)을 못 본 것 같다"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의협 한 임원도 "간호사의 경우 장롱면허가 많아 재등록 의무화를 통해 실태파악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나 의사는 다르다"고 전하고 "이명박 정부가 규제를 줄이자고 하는데 또 다른 규제를 만드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수도권 한 개원의는 "5년마다 의료인의 출석을 체크해서 뭘할 것인지 궁금하다"며 "보건소에서 의료기관 개폐업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등록 의무화는 말이 안된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의협을 총괄하는 복지부가 의료인의 실태파악과 연수교육 이수여부에 재역할을 못하고 있는 부분부터 문제가 있다"면서 "이미 면허등록을 신고하는 시스템이 마련된 상태에서 원칙을 확인도 하지 않고 튈려는 국회의원들의 행태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의협 좌훈정 대변인은 "이애주 의원의 이번 법안이 뭘 등록하라는 것인지 납득하기 힘들다"고 전제하고 "진료에 종사하지 않은 일부 의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협회에 등록된 상태인데 규제를 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애주 의원실은 "보건의료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데 오래동안 의료업무를 하지 않았던 의료인들이 제대로 된 양질의 의료서비를 제공할 수 없다"며 재등록 및 취업신고 의무화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