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방부에 40명+∝ 모집 요청 "추가협의 필요"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방부가 설립 예정인 국방의전원 입학정원을 늘려 군의관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 전담의사도 함께 육성하자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26일 “국방의학원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길 희망하지만 국방의학전문대학원 정원을 몇명으로 할 것인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당초 국방의전원 입학정원을 40명에서 100명 선까지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과 관련, 국방부는 복지부가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방의전원 입학정원이 40명이면 군의관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육성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복지부와 협의 과정에서 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국방의전원 정원을 늘리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국방의전원 정원을 당초 40명에서 100명으로 늘려 40명은 군의관 몫으로, 나머지 60명은 공공의료 전담의사 몫으로 하자는 것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40명+∝로 하되, 몇명으로 할지는 추후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정원 역시 전체 의대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배정받을지, 이와 별도의 정원을 추가할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6일 “국방의학원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길 희망하지만 국방의학전문대학원 정원을 몇명으로 할 것인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당초 국방의전원 입학정원을 40명에서 100명 선까지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과 관련, 국방부는 복지부가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방의전원 입학정원이 40명이면 군의관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육성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복지부와 협의 과정에서 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국방의전원 정원을 늘리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국방의전원 정원을 당초 40명에서 100명으로 늘려 40명은 군의관 몫으로, 나머지 60명은 공공의료 전담의사 몫으로 하자는 것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40명+∝로 하되, 몇명으로 할지는 추후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정원 역시 전체 의대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배정받을지, 이와 별도의 정원을 추가할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