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수수료 2배 인상 "차라리 엑스레이 없애자"
최근 식약청이 의료기기 품질검사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앞으로 의료기관들이 엑스레이 등 의료장비 유지비용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이달 초‘의약품 등 품질검사기관 지정에 등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고시(안)’을 발표, 기존의 의료기기 품질검사기관의 유명무실한 검사시스템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즉, 지금까지 의료기기 품질검사 업체들은 검사와 함께 보수 및 관리의 역할을 맡게 되면서 품질검사 보다는 보수 및 관리를 통한 수익발생에 초점을 둠으로써 검사의 투명성을 감소시켰던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것.
개원가 "검사 비용급등, 부담 너무 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품질검사에 대한 수수료가 인상될 조짐을 보이자 개원의들의 즉각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개원의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11만~15만원정도에 그쳤던 검사비용이 25~29만원으로 약 2배 가까이 급등함에 따라 적잖이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특히 3년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품질검사를 맡아야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부담을 적지 않다.
A영상의학과 이모 원장은 “내 경우 검사 맡아야하는 장비가 3대 이상으로 비용부담이 더욱 크다”며 “인상 폭이 워낙 커 개원의 입장에서 정서적으로 수용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B가정의학과 유모 원장은 “물론 식약청이 품질검사를 투명화하기 위해 업체에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로써는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다”며 “이렇게 될 경우 앞으로 개원할 때 엑스레이를 두지 않거나 이번기회에 엑스레이를 없애는 개원의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점차 개원의들이 엑스레이 등 간단한 검사장비 설치를 꺼리기 시작한다면 환자들이 간단한 골절도 병원에 가거나 엑스레이를 갖춘 의료기관을 찾아 헤매게 될 것”이라며 “특히 품질검사 비용에 지방출장료까지 지불해야하는 지방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개원의들은 엑스레이 등 유지보수료를 수가에 반영해주고, 1차 의료기관이 주로 사용하는 엑스레이 등에 대한 수수료는 인상폭을 줄여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업체 측 "더이상의 수수료 인하는 불가능"
반면 품질검사 업체들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A업체 관계자는 “식약청이 품질검사 기준을 강화하면서 검사장비 및 전문인력이 보강됐기 때문에 수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게다가 지금까지는 검사 수수료는 낮게 받고 대신 유지 및 보수에 따른 비용으로 수익을 대신해왔기 때문에 기존의 수수료는 원가 이하로 책정돼 있어 그 격차가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책정한 수수료는 지난 99년도 인건비 기준으로 책정, 80만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59만원에 이어 30만원이하로 내렸는데 여기서 더 낮게 받는다는 것은 다시 질 낮은 품질검사를 초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의료계와 업체 측이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좁혀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양측의 이견 차를 좁혀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이달 초‘의약품 등 품질검사기관 지정에 등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고시(안)’을 발표, 기존의 의료기기 품질검사기관의 유명무실한 검사시스템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즉, 지금까지 의료기기 품질검사 업체들은 검사와 함께 보수 및 관리의 역할을 맡게 되면서 품질검사 보다는 보수 및 관리를 통한 수익발생에 초점을 둠으로써 검사의 투명성을 감소시켰던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것.
개원가 "검사 비용급등, 부담 너무 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품질검사에 대한 수수료가 인상될 조짐을 보이자 개원의들의 즉각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개원의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11만~15만원정도에 그쳤던 검사비용이 25~29만원으로 약 2배 가까이 급등함에 따라 적잖이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특히 3년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품질검사를 맡아야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부담을 적지 않다.
A영상의학과 이모 원장은 “내 경우 검사 맡아야하는 장비가 3대 이상으로 비용부담이 더욱 크다”며 “인상 폭이 워낙 커 개원의 입장에서 정서적으로 수용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B가정의학과 유모 원장은 “물론 식약청이 품질검사를 투명화하기 위해 업체에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로써는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다”며 “이렇게 될 경우 앞으로 개원할 때 엑스레이를 두지 않거나 이번기회에 엑스레이를 없애는 개원의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점차 개원의들이 엑스레이 등 간단한 검사장비 설치를 꺼리기 시작한다면 환자들이 간단한 골절도 병원에 가거나 엑스레이를 갖춘 의료기관을 찾아 헤매게 될 것”이라며 “특히 품질검사 비용에 지방출장료까지 지불해야하는 지방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개원의들은 엑스레이 등 유지보수료를 수가에 반영해주고, 1차 의료기관이 주로 사용하는 엑스레이 등에 대한 수수료는 인상폭을 줄여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업체 측 "더이상의 수수료 인하는 불가능"
반면 품질검사 업체들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A업체 관계자는 “식약청이 품질검사 기준을 강화하면서 검사장비 및 전문인력이 보강됐기 때문에 수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게다가 지금까지는 검사 수수료는 낮게 받고 대신 유지 및 보수에 따른 비용으로 수익을 대신해왔기 때문에 기존의 수수료는 원가 이하로 책정돼 있어 그 격차가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책정한 수수료는 지난 99년도 인건비 기준으로 책정, 80만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59만원에 이어 30만원이하로 내렸는데 여기서 더 낮게 받는다는 것은 다시 질 낮은 품질검사를 초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의료계와 업체 측이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좁혀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양측의 이견 차를 좁혀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