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뉴론틴 불법 마케팅 유죄 선고

윤현세
발행날짜: 2004-05-16 16:40:48
  • 총 4.3억불 벌금, 의료업계 두번째 규모

화이자는 항전간제 뉴론틴(Neurontin)을 승인되지 않은 용법에 대해 마케팅한 혐의로 기소된 형사소송에서 유죄임이 선고, 4.3억불의 벌금을 물게 됐다.

지방검사는 화이자의 워너-램버트 부서가 조증성 우울증에 위약이 더 효과적이라는 임상 결과에도 불구하고 양극성 장애에 뉴론틴을 사용하도록 판촉했다고 말했다.

의료관련 사기죄로 인한 형사소송 부분에서 2.4억불의 벌금이 과징된 것은 지난 2001년 TAP 제약회사가 전립선약의 불법 마케팅과 관련하여 2.9억불의 벌금이 과징된 이후 두번째로 큰 규모.

미국 연방법에 의하면 의사는 FDA가 승인하지 않은 용법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제약회사는 FDA가 승인한 용법에 대해서만 공식적으로 판촉할 수 있다.

뉴론틴의 불법 판촉과 관련한 형사소송은 워너-램버트에 근무했던 데이빗 프랭클린이 워너-램버트가 외부 회사를 고용하여 미승인된 뉴론틴 용법에 대해 최소 20건의 연구 결과를 의학저널에 게재하도록 하고 의사들을 저자로 이름을 올리면서 대가를 지불했다고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