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 대중광고 허용 "없던 일로"

박진규
발행날짜: 2009-09-15 09:42:15
  • 기획재정부, "복지부 반대로 논의 중단"

논란이 되어온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허용이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기획재정부는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허용과 관련, 이 문제를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한 관계자는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허용에 대해 복지부가 반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8월 11일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 금지 폐지'를 복지부에 제안했다. 소비자들에게 전문의약품 정보를 제공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과 방송광고심의규정은 의약품 등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물론 의약단체들도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광고를 많이 하는 오리지널 의약품을 비롯한 특정제품에 대해 편향적인 정보를 갖게 되어 고가약 사용이 증가해 결국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