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서 의결…고소득자 근로소득공제 축소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건당 3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와 관련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500만원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도 운영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용을 보면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발급이 의무화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된다.
위반자에게는 ‘영수증 등 미발급액 상당액’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다만 건강보험 적용 진료거래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의사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도 도입된다.
신고자에게는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데,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건당 300만원~연간1500만원의 한도를 뒀다.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는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도 축소했다.
4500만원 초과분에 대한 공제율(현행 5%)을 8000만원~1억원 이하 3%, 1억원 초과 1%로 조정했다.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 공제를 축소해 8000만원 초과 소득자에 대해 500만원 증가할 때마다 공제 한도를 10만원씩 축소했다.
이와 관련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500만원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도 운영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용을 보면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발급이 의무화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된다.
위반자에게는 ‘영수증 등 미발급액 상당액’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다만 건강보험 적용 진료거래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의사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도 도입된다.
신고자에게는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데,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건당 300만원~연간1500만원의 한도를 뒀다.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는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도 축소했다.
4500만원 초과분에 대한 공제율(현행 5%)을 8000만원~1억원 이하 3%, 1억원 초과 1%로 조정했다.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 공제를 축소해 8000만원 초과 소득자에 대해 500만원 증가할 때마다 공제 한도를 10만원씩 축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