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에 약사가 없다"...인력기준 이슈화

박진규
발행날짜: 2009-10-12 06:46:56
  • 병원약사회, 곧 실태조사 결과 내놓고 규정 개선 추진

병원약사회가 병원약사 인력문제를 이슈화 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키로해 관심이 쏠린다.

병원약사회 최혁제 홍보위원장은 10일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병원 약사 인력기준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있다"고 지적하면서 "현행 조제수 기준에서 병상수 기준으로 변경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약사인력 충족기준은 연평균 1일 조제수가 80건에서 160건까지 약사 1인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160건 초과시 80건마다 1인씩을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이사는 "시행규칙상 조제건에 대해 30일분 약을 한번에 처방받는 것과 나눠서 받는 것을 구분하기가 모호하고 조제건수인지 처방건수인지도 분명치 않다"면서 "병원약사 인력기준을 의사나 간호사 처럼 병상수를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력기준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환자들에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지방병원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약사회가 지방 병의원을 실태조사한 결과, 약사를 아예 고용하지 않거나 고령자를 고용, 실질적인 약사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이사는 "심지어는 무자격자가 조제하는 병원들도 상당수 포착될 만큼 문제가 심각했다"면서 "조만간 실태조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병원약사회는 또한 인력기준이 변경될 경우 약사들의 고용시장이 넓어지면서 약사회가 약대 증설을 반대할 명분도 사라지게 된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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