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독감백신, 안전성 관리 강화해야"

고신정
발행날짜: 2009-10-22 09:38:03
  • 백신접종 후 사망제품 같은해 제조정지 처분받은 사례도

계절백신 접종 후 사망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회가 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혜숙 의원(민주당)은 22일 식약청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자 자료를 공개하고, 이 같이 강조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독감백신 접종 사망자는 2004년 2명, 2005년 6명, 그리고 2008년 3명, 2009년 7명 등을 각각 집계됐다.

지난해까지의 사망자 11명 중 10명은 외국 백신 제조회시에서 원액을 수입해 국내 제조사가 분명한 제품을 접종한 사례였으며, 완제품 형태로 수입을 한 제품으 접종한 경우 사망사례는 1건에 그쳤다.

한편 올해 사망한 백신 접종자 7명 중 4명은 N사의 제조백신을 접종했으며, 나머지 3명은 각각 N사와 D사, S사의 수입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 결과 사망자가 접종한 백신의 품질에는 이상이 없으며, 백신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

그러나 전 의원은 백신접종 후 사망사례가 발생한 제품이 같은 해 품질관리 위반으로 제조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다면서 백신 제조업체의 품질관리와 안정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전 의원에 따르면 생물학적제제 등 제조(수입)업소 지도·단속실적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 (주)보령 바이오파마, 2008년 (주)녹십자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2008년 사망사례가 발생한 '플루코박스 PF 주' 또한 같은해 품질관리기준 위반으로 1개월 제조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혜숙 의원은 "사망자가 급증한 올해의 사례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므로 보다 철저한 조사와 안정성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식약청은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생물의약품 현장조사 범위 축소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식약청이 해야 할일은 업계의 편리보다 국민의 건강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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