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 처벌 관대…사기죄 형사처벌해야"

장종원
발행날짜: 2009-10-23 11:23:01
  • 심재철 의원 주장…신고포상제, 전담수사팀 운영 제안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진료비 허위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허위청구 적발시 사기죄로 형사처벌하는 등 관련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은 23일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는 진료비 거짓청구, 무면허의료,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등에 대해 관대한 처벌규정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진료비 허위·부정 청구’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1차 위반시 자격정지 1개월, 2차위반시 자격정지 3개월이며, 관련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 총 거짓청구금액에 따라 최소 자격정지 1개월에서 최대 10개월의 행정처벌을 받는다.

반면 미국, 영국, 독일 등 많은 국가들은 부정청구를 사기로 규정해 반사회적인 범죄로 정의하고 있으며, 부정청구 적발 시 행정적 불이익(요양기관 취소)을 비롯해 민사상 처벌은 물론 형사상 처벌까지 엄격하게 적용하다.

미국은 부정청구에 대해 '허위청구법'(False Claim Act)에 의해 벌금을 중과하고, '사회보장법' 31조에 허위청구로 정부에 손해를 끼친 자는 5000~1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하고, 정부가 입은 손실의 3배 이상을 별도 부과하며 '메디케어'에 참여할 수 없도록 퇴출 조치한다.

미국은 국가보건의료부정청구방지협의회(NHCAA; National Health Care Anti-Fraud Association)를 설립해 전문적으로 부정청구 예방관련 전문가를 육성하고, 부정청구신고 포상제와 부정청구방지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고 FBI부정청구 방지 대책팀을 동원하고 있다.

영국 역시 NHS내에 부정청구 방지를 위한 헌장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1988년 설립된 부정방지위원회(DCFS; Directorate of Counter Fraud Service)의 핵심사업인 반부정사업을 통해 모든 NHS(National Health Services)의 지방조직에서 부정방지 업무를 지원한다.

심재철 의원은 “부정·허위청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건강보험재정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미국, 영국 등의 국가에서와 같이 보다 강력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징벌을 강화하는 것과 별개로 관련 전문가 양성, 신고포상제, 전담수사팀 운영 등 다각도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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