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야 진입장벽 완화 안될 말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9-11-05 06:44:32
기획재정부가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사 분야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방안을 오는 12월 중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열린 정부 '제26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문자격사 시장의 선진화를 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한데 따라 오는 12월까지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용역을 맡긴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오는 11~12일 공개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전문자격사 진입장벽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우리나라 최고인력이 집중되어 있어 부가가치 창출 효과와 산업간 연관효과가 높은 분야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테면 법률, 회계 서비스 없는 그 자체가 고부가가치 업종이자 제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라는 식이다. 또한 향후 전문자격사 시장의 본격적인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것이라는 게 정부의 논리다. 그러나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행보를 바라보는 관련 전문가단체들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 시장 포화로 가뜩이나 어려운 판국에 진입장벽까지 낮추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뻔하기 때문이다.

특히 의사들의 주장은 진입장벽 완화 반대다. 보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진입장벽을 절대 허물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의 배경은 충분하다. 다른 전문자격사와 달리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체계의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또한 곳곳에서 불법의료행위가 판을 치는 등 그 부작용은 엄청날 것이다.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는 '무면허의료행위의 성행, 보건의료의 질 저하, 의료자원 수급계획 및 의료기관 운영의 왜곡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설립 자유를 제한은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설립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런 사정을 도외시하고 막무가내로 진입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은 옳지 않다. 의료시장에서 정부의 정책 실패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 유력정치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좇아 승인해 준 의대 몇 개로 인해 의료시장의 과열이 심화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들고 나와아 햔다. 의료시장의 큰 틀을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얼마든지 선진화는 가능하다. 무리한 정책의 추진은 의료계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겅강에도 엄청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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