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혈전제거술 재료대 산정방법 변경 등 안내
동정맥루 폐색 등에 혈전제거술시 사용되는 포카티 카테타 비용이 '별도산정항목'으로 변경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9일 최근 개정된 치료재료 관련 수가 및 고시변경 내역을 정리, 요양기관에 안내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고시개정에 의해, 10월1일자로 동정맥루 폐색 상병 등에 혈전제거술 시행시 재료대 산정방법이 일부 변경됐다.
혈전을 제거한 경우에 수기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었던 재료대(포카티 카테타, Fogarty Catheter) 등이 비급여로 고시되어 별도 산정할 수 있게 된 것.
이 밖에 재료대 산정기준이 구체화된 항목들도 많다.
먼저 운동점 차단술시 사용하는 테프론 코팅 니들(Teflon Coating needle)의 경우 요양급여가 가능하나 여러근육에 수회 실시하더라도 1일 1개만 인정되며, 상지 및 하지 근육을 동시에 시술하는 경우는 1개를 추가로 산정할 수 있다.
또 슬관절 인대 송상시 사용하는 동종건의 인정기준도 10월1일자로 일부 변경됐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슬관절 인대손상시 사용되는 동종건은 △전방십자인대 재건시(여러개의 이식건이 필요한 경우, 자가건 중 필요한 형태의 이식건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재수술로 인해 적절한 자가건이 없는 경우) △후방십자인대 재건시 △외측측부인대와 불안정성후외측회전인대 동시 재건시에만 인정된다.
이 밖의 경우는 그 비용을 전액 환자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봉합나사못(Suture Anchor)의 경우에도 정해진 상병, 개수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그 밖의 경우에는 비용을 전액본인이 부담토록 해야 한다.
봉합나사못 인정기준은 △견관절-단독병변일 경우 6개 이내, 복합병변일 경우 8개 이내 △주관절 및 슬관절, 완관절, 족관절, 고관절-2개 △지관절-1개 등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치료재료대 산정기준과 관련해 최근 변경사항들이 다발생함에 따라 요양기관들의 이해를 돕고자, 이를 정리해 안내하게 됐다"면서 "변경된 내용들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요양기관들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9일 최근 개정된 치료재료 관련 수가 및 고시변경 내역을 정리, 요양기관에 안내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고시개정에 의해, 10월1일자로 동정맥루 폐색 상병 등에 혈전제거술 시행시 재료대 산정방법이 일부 변경됐다.
혈전을 제거한 경우에 수기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었던 재료대(포카티 카테타, Fogarty Catheter) 등이 비급여로 고시되어 별도 산정할 수 있게 된 것.
이 밖에 재료대 산정기준이 구체화된 항목들도 많다.
먼저 운동점 차단술시 사용하는 테프론 코팅 니들(Teflon Coating needle)의 경우 요양급여가 가능하나 여러근육에 수회 실시하더라도 1일 1개만 인정되며, 상지 및 하지 근육을 동시에 시술하는 경우는 1개를 추가로 산정할 수 있다.
또 슬관절 인대 송상시 사용하는 동종건의 인정기준도 10월1일자로 일부 변경됐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슬관절 인대손상시 사용되는 동종건은 △전방십자인대 재건시(여러개의 이식건이 필요한 경우, 자가건 중 필요한 형태의 이식건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재수술로 인해 적절한 자가건이 없는 경우) △후방십자인대 재건시 △외측측부인대와 불안정성후외측회전인대 동시 재건시에만 인정된다.
이 밖의 경우는 그 비용을 전액 환자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봉합나사못(Suture Anchor)의 경우에도 정해진 상병, 개수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그 밖의 경우에는 비용을 전액본인이 부담토록 해야 한다.
봉합나사못 인정기준은 △견관절-단독병변일 경우 6개 이내, 복합병변일 경우 8개 이내 △주관절 및 슬관절, 완관절, 족관절, 고관절-2개 △지관절-1개 등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치료재료대 산정기준과 관련해 최근 변경사항들이 다발생함에 따라 요양기관들의 이해를 돕고자, 이를 정리해 안내하게 됐다"면서 "변경된 내용들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요양기관들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