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프리랜서 1월부터 허용…개원가 준비 분주

발행날짜: 2009-12-17 12:03:40
  • 산과-성형외과 협력…네트워크 전환 등 새로운 시도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의사의 비전속진료를 허용하는 안을 시행키로 한 가운데, 개원가는 제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7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의사 프리랜서 허용과 관련해 정부는 이달 중으로 의료법 유권해석을 변경,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 병·의원을 중심으로 준비작업이 한창이다. 진료과별 협력 관계를 맺는다든지, 네트워크로의 전환 등 다양한 방안이 시도되고 있다.

실제로 A네트워크는 유명 성형외과와 협력의료기관을 추진, 그동안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었던 미용성형 수술 분야로의 확장을 꾀하고 있다.

즉, A네트워크 측은 상호협력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내원 환자 중 안면윤곽술, 코성형 등 성형수술을 요구할 경우 협력관계의 유명 성형외과 원장에게 수술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의료법에서 의료인은 의료기관 한곳에서만 진료가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A네트워크 관계자는 "앞서 피부레이저 등 간단한 시술만 하고 성형은 다른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리퍼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환자가 이동하지 않고 한 곳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지방 환자들에게도 상당한 메리트가 될 수 있다"며 "A네트워크 지점을 방문한 환자 중 성형수술 건이 발생하면 해당 성형외과 원장이 직접 찾아가 수술을 하고, 사후처리는 해당 지점에서 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B산부인과 김모 원장은 지방의 요양병원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요양병원 내에 입원한 환자가 고연령이기 때문에 요실금 수술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 1주에 1회, 혹은 1달에 1~2회 등 주기적으로 요실금수술 및 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 원장은 "이 사업이 추진되면 일정 시점을 정해놓고 직접 찾아가서 환자를 진료하게 될 것"이라며 "다소 바빠질 수 있겠지만 경쟁이 치열한 만큼 이 정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서는 살아남기 힘들다"고 말했다.

즉, 이번 사업은 산부인과원장은 이를 통해 수익을 챙 수 있어서 좋고고, 요양병원에서는 환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게 그의 얘기다.

또한 일반 개원의들 중에서는 네트워크로의 전환을 꾀하는 곳도 있다.

눈미백술로 알려진 C안과의원은 최근 의사 프리랜서제가 허용될 것을 대비,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C안과의원 측은 "눈 미백술은 의료진의 술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단독개원을 고집했지만 의사 비전속진료가 허용된다면 대표원장인 각 지점을 돌며 해당 수술을 할 수 있게 돼 네트워크로 전환키로 했다"며 "이를 통해 대표원장의 술기 노하우를 전수, 공유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를 계기로 일반 개원의들의 네트워크로의 전환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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