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심의사례 공개…'사미온정' 외상성 뇌출혈에 인정안돼
외상성 뇌출혈에 '사미온정'을 처방할 경우, 허가범위를 초과로 심사조정됨으로 주의가 당부된다.
헵세라 투여 중 적절한 약제 반응평가 없이 제픽스정을 재투여해 심사조정당한 사례도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1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7개 항목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공개했다.
먼저 'Nicergoline 10mg 경구제'(품명 사미온정 등)의 경우 뇌경색 후유증, 뇌출혈 후유증, 말초순환장애에는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뇌출혈 후유증에는 외상성 뇌출혈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외상성 뇌출혈을 이유로 사미온정을 처방할 경우 허가범위 초과로 심사조정이 이뤄진다.
또 항바이러스제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HCV-RNA검사 시기에 대해서는, 추후 타당성있는 임상자료가 나올때까지 HBV-DNA 시행시기에 준용해 보편적으로 약제투여 6개월 이내 시행한 검사소견으로 심사적용한다.
헵세라 내성으로 바라크루드로 교체했으나, AST/ALT 수치가 상승해 바라크루드 투여 40일만에 다시 제픽스정으로 변경한 사례와 관련해서는 제픽스정은 급여를 인정받지 못했다.
심평원은 "일시적인 간수치의 상승이 있고 제픽스 내성이 없어졌다고 해 적절한 약제투여 반응평가 없이 짧은 기간내에 제픽스로 교체투여함은 적절한 진료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이외에도 ▲제픽스 투여 중 바이러스 돌파현상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투여한 바라크루드정1mg 불인정 ▲복막암 인정기준 중 타 조건에 해당되고 CA-125가 정상범위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 탁솔주 인정 ▲결장암 상병에 XELOX(젤로다+엘록사틴) 등 치료 실패 후 투여된 XELIRI(젤로다+캠푸토) 불인정 ▲항암화학요법 후 1회 상승한 FSH 검사 결과에 의거 투여한 toremifene citrate 제제 불인정 등의 사례도 소개했다.
헵세라 투여 중 적절한 약제 반응평가 없이 제픽스정을 재투여해 심사조정당한 사례도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1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7개 항목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공개했다.
먼저 'Nicergoline 10mg 경구제'(품명 사미온정 등)의 경우 뇌경색 후유증, 뇌출혈 후유증, 말초순환장애에는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뇌출혈 후유증에는 외상성 뇌출혈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외상성 뇌출혈을 이유로 사미온정을 처방할 경우 허가범위 초과로 심사조정이 이뤄진다.
또 항바이러스제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HCV-RNA검사 시기에 대해서는, 추후 타당성있는 임상자료가 나올때까지 HBV-DNA 시행시기에 준용해 보편적으로 약제투여 6개월 이내 시행한 검사소견으로 심사적용한다.
헵세라 내성으로 바라크루드로 교체했으나, AST/ALT 수치가 상승해 바라크루드 투여 40일만에 다시 제픽스정으로 변경한 사례와 관련해서는 제픽스정은 급여를 인정받지 못했다.
심평원은 "일시적인 간수치의 상승이 있고 제픽스 내성이 없어졌다고 해 적절한 약제투여 반응평가 없이 짧은 기간내에 제픽스로 교체투여함은 적절한 진료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이외에도 ▲제픽스 투여 중 바이러스 돌파현상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투여한 바라크루드정1mg 불인정 ▲복막암 인정기준 중 타 조건에 해당되고 CA-125가 정상범위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 탁솔주 인정 ▲결장암 상병에 XELOX(젤로다+엘록사틴) 등 치료 실패 후 투여된 XELIRI(젤로다+캠푸토) 불인정 ▲항암화학요법 후 1회 상승한 FSH 검사 결과에 의거 투여한 toremifene citrate 제제 불인정 등의 사례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