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바코드 오류 제약사 6곳 행정처분 의뢰

장종원
발행날짜: 2010-01-15 09:55:35
  • 심평원, 2009년 의약품바코드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의약품바코드를 부착하지 않거나 전혀 다른 제품의 바코드를 부착한 6개 제약사가 행정처분에 처해질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의약품바코드 실태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 부산, 대전 소재 3개 의약품도매상과 서울의 3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협조를 얻어 실시했으며, 외부포장 및 직접용기에 바코드 부착현황, 표준코드 활용현황, 바코드 표시 정확성 및 인식여부를 조사했다.

실태조사 결과 바코드 오류 품목은 1만8172품목 중 762품목으로 오류율은 4.2%였다. 이는 2008년 1147품목에 비해 23.7%나 감소한 결과다.

오류유형은 바코드 미부착 104개(1.7%), 구바코드를 포함한 오부착 180개(2.9%), 리더기 미인식 42개(0.6%), 2차원 바코드 GS1 표준 미준수 101개(1.6%)로 나타났다.

표준코드를 이용한 바코드 부착율은 2009년 상반기 42.5%에서 86.4%로 크게 증가했다.

2008~2009 의약품바코드 실태조사 결과 <단위 : 개수>
특히 오류 품목 중 외부포장 및 외부포장이 없는 직접용기에 바코드를 부착하지 아니한 제품과 전혀 다른 제품의 바코드가 부착(오부착)된 6개 제약사․7개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뢰할 예정이라고 심평원은 밝혔다.

행정처분은 1차 적발시 해당품목의 판매업무 정지 15일이고 2차는 1개월, 3차는 3개월, 4차는 6개월의 판매업무 정지에 처해진다.

심평원은 "오류가 발생한 업체에 대하여는 개별통보를 통해 시정을 유도하고, 관련 협회 및 유관기관에 실태조사 결과를 환류할 예정"이라면서 "이는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완제의약품이 일관된 의약품바코드 관리체계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약품정보센터에서는 2010년도부터 15g(15㎖)이하 소형의약품도 바코드 표시가 의무화돼 제조·수입사에서는 이를 유념해 바코드 미부착·오부착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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