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님, 산재환자 처방전 보험구분해 주세요"

이창진
발행날짜: 2010-01-20 12:10:41
  • 공단, 산재와 후유증상 구분 협조요청…"약국가 문제 발생"

약국들이 산재환자 처방전으로 급여청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병원계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 최근 의료계와 한의계, 치의계 등 의료단체에 보낸 협조공문을 통해 산재환자의 원외처방전 발행시 산재와 후유증상을 명확히 기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단측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원외처방전에 산재보험과 후유증상의 구분이 없어 약국에서 약제비 청구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협조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약사회는 일부지역 약국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약제비 청구시 원외처방전에 후유증상 환자가 산재환자로 기재돼 청구비가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민원을 제기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의료기관은 환자정보가 명확해 산재와 후유증상을 구분할 수 있으나 약국은 처방전에 의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약국에서 확인없이 청구하면 약제비 심사에서 반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로선 이로 인해 약제비가 미지급되는 총액을 추정하긴 어렵다”며 “의료기관의 강제사항이 아닌 만큼 이번 협조요청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약사회측은 “일부지역 약국에서 산재와 후유증상을 처방전에 명확히 구분해 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회원들이 불편해하는 사항인 만큼 공단에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측은 산재 후유증상 관리대상자가 후유증상서비스카드를 지참해 약국을 방문하도록 안내해 줄 것을 의료기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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