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기의약품 처방' 심사조정사유 세분화된다

장종원
발행날짜: 2010-01-27 17:05:45
  • 심평원, 심사조정코드 세분화…임부·연령·병용금기로 구분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진료비 심사조정 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심사조정코드가 신설·세분화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27일 ‘심사조정코드’를 신설·세분화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내역을 상세히 추가하는 등 결과통보 내용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그간 진료비 심사조정된 사례에 대해 심사조정코드를 부여해 요양기관에 통보해왔는데, 심사조정코드 중 일부가 조정사유를 명확히 이해하는데 어려워 요양기관들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

심사조정코드 개선내용
개선된 내용을 보면 금기의약품을 처방·조제해 조정된 경우 'C'로 통보했던 사항이 CP(임부금기 의약품 청구비용 조정), CR(연령금기 의약품 청구비용 조정), CU(병용금기 의약품 청구비용 조정)로 나뉜다.

부적합 의료장비 사용으로 심사조정된 경우에는 ‘RB'로 요양기관에 통보된다.

대체·변경·수정조제의 절차 위반과 관련한 'R' 코드는 R(의료장비 미신고 행위료 조정)과 UR(의약분업 관련 대체·변경·수정조제의 절차 위반)으로 분리된다.

심평원은 이번 조치를 통해 진료비 심사결과를 명확히 전달함으로써 요양기관이 심사결과 분석 시 조정의 원인을 쉽게 파악해 상호간의 의사소통의 도구로 심사조정코드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개선된 심사조정코드는 2010년 2월 심사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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