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의대 부속병원과 달리 수익사업 해당한다"
간호전문대학이 경영하는 병원은 사업소세 과세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일 판례공보를 통해 간호전문대 운영자가 경영하는 병원에 대해 사업소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 대해 과세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사업소세 도입 이래 20년 이상 간호전문대학의 운영자가 경영하는 병원에 대해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장기간 인근 다른 과세관청의 유사 사례에 대한 사업소세 과세 시도를 보면서도 비과세조치를 계속 유지한 경우 묵시적으로 사업소세 비과세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간호전문대 운영자가 경영하는 병원은 지방세법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의대 부속병원과 달리 기타 비과세사업자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환기시켰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조세형평의 원칙상 이런 병원에 대해서도 의대 부속병원과 마찬가지로 사업소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도록 관련 규정을 해석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소세 과세대상이라고 판결했다.
특히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을 시정해 장래에 향해 처분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대법원은 2일 판례공보를 통해 간호전문대 운영자가 경영하는 병원에 대해 사업소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 대해 과세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사업소세 도입 이래 20년 이상 간호전문대학의 운영자가 경영하는 병원에 대해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장기간 인근 다른 과세관청의 유사 사례에 대한 사업소세 과세 시도를 보면서도 비과세조치를 계속 유지한 경우 묵시적으로 사업소세 비과세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간호전문대 운영자가 경영하는 병원은 지방세법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의대 부속병원과 달리 기타 비과세사업자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환기시켰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조세형평의 원칙상 이런 병원에 대해서도 의대 부속병원과 마찬가지로 사업소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도록 관련 규정을 해석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소세 과세대상이라고 판결했다.
특히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을 시정해 장래에 향해 처분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