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비 절감, 일선 의료기관 협력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10-02-08 06:44:34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2010년 수가협상 부대조건인 약품비 4000억 원 절감에 본격 나섰다. 당장 오는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2000억 원을 줄이면 2011년 수가에 절감액의 절반이 가산된다. 반면 약속대로 약제비를 줄이지 못하면 그만큼 수가가 깎이게 된다. 의사협회는 "하루 원외처방 45건으로 43건으로, 평균 처방일수를 7.5일에서 7.2일로 줄이는 등 4%만 줄이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의료기관이 약품비 절감 노력에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아직도 수가협상 부대조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요양기관이 많기 때문에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실 의료계가 약제비 절감 부대조건에 합의한 것은 이런 노력이라도 기울이지 않으면 수가 인상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는 인식하에 약품비 절감을 위해 올인하고 있다.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 리베이트 근절, 기등재약 목록정비,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등의 이슈를 줄줄이 쏟아내고 있다. 현재 요양급여 비용 중 약품비 비율은 2001년 23.4%에서 2008년 현재 30%에 육박하고 있다. 결국 약품비를 줄이지 못하면 건보재정이 영향을 받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의료기관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다. 약품비 감축이 돌이킬 수 없는 추세라면 약제비 감축 정책의 강도는 더욱 더 높아질 것이다. 여기서 주도권을 잡지 못하면 정부 정책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의료계의 이번 결정은 선제적 전략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이제 모든 의료기관은 약품비 절감 노력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자그마한 실천이 수가를 올리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의사의 처방권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율적으로 하지 않으면 처방권 훼손은 더욱 더 심각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 먼저 협조하고 책임은 나중에 묻는 태도가 바람직 할 것이다. 정부도 약속대로 약품비 절감분을 수가에 반영해 정책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아울러 무리한 정책보다는 시장이 순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 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욱 더 효과적인 방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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