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 과징금 공동대응…원장들 김앤장에 소송 위임
서울대병원 등 8개 병원이 선택진료비 처분에 대한 공동 법적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서울대병원 등 8개 병원 원장들은 22일 오전 병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법적 공동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초 선택진료비 등 과징금 처분에 대해 가천길병원, 가톨릭여의도성모병원, 고대 안암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등 8개 병원에 30.4억원의 의결서를 통보했다.
이날 원장들은 이의신청보다 법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을 김앤장 법무법인에 위임키로 했다.
해당 병원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한 선택진료비 신청시 ‘주진료과 의사에 대한 진료지원과 위임등에 관한 사항’을 위주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소송범위 등에 대해서는 해당 법무법인과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대병원 등 8개 병원 원장들은 22일 오전 병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법적 공동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초 선택진료비 등 과징금 처분에 대해 가천길병원, 가톨릭여의도성모병원, 고대 안암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등 8개 병원에 30.4억원의 의결서를 통보했다.
이날 원장들은 이의신청보다 법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을 김앤장 법무법인에 위임키로 했다.
해당 병원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한 선택진료비 신청시 ‘주진료과 의사에 대한 진료지원과 위임등에 관한 사항’을 위주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소송범위 등에 대해서는 해당 법무법인과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