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사 70% "단골의사 전문과목 제한해야"

발행날짜: 2010-03-03 06:50:01
  • 보사연, 513명 설문조사…인센티브 방안은 찬반 갈려

개원의들은 만성질환 단골의사제를 시행할 경우 참여범위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하는 것은 물론, 전문과목도 제한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단골의사로서 지속적으로 환자와 관계를 지속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개원의 513명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단골의사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상당수 개원의들은 단골의사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응답자의 67.2%가 단골의사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 또한 전체의 63.7%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생각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90%에 달하는 개원의들은 단골의사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의원급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아울러 의원급 의료기관중에서도 단골의사가 될 수 있는 전문과목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아 눈길을 끌었다.

응답자의 70.4%가 전공분야를 제한해 단골의사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답한 것. 전공분야 제한없이 단골의사로 선정해야 한다는 답변은 29.6%에 불과했다.

전문분야의 범위를 묻는 질문에는 '내과+소아과+가정의학과+일반의'라는 의견이 32.4%로 가장 많아 지난 1999년도에 실시한 설문조사(내과+소아과+가정의학과+일반의-31.5%)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단골의사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을 묻는 질문에는 의견이 갈렸다.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단골의사-환자 관계를 지속한 단골의사에게 환자수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에 대해 묻자 55.9%의 개원의만이 찬성의 뜻을 표한 것.

찬성쪽의 개원의들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경우 동기와 더불어 책임감이 강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반면 반대하는 개원의들은 순수한 질병관리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며 편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순수하게 만성질환 관리만을 위해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진료성취도에 따라 단골의사에게 차등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묻자 62.8%의 개원의들이 성취도 측정이 어렵고 환자의 특성상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이를 반대하는 의견을 보여 인식의 차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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