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09년 민원 집계…급여→비급여 처리가 46%
지난해 진료비 확인민원 신청 건수가 무려 117%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환불 건수는 47% 늘어나는데 그쳤으며, 환불 금액은 오히려 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이동범)은 지난 2009년 진료비확인 민원 4만3958건을 접수해, 이중 42.4%인 1만8629건에 대해 72억 3천만원을 환급토록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8년 진료비 확인 민원 2만4876건과 비교해 117%나 늘어난 수치. 그러나 환불 건수는 2008년 1만2654건에서 1만8601건으로 47% 가량 늘었고, 환불금액은 89억8천만원에서 오히려 9% 줄었다.
이번에 접수 건수가 대폭 늘어난데에는 진료비확인 업무가 심평원으로 일원화됐으며, 홍보 등을 통한 제도의 인지도 증가, 태동검사 및 신종플루 관련 집단 민원 발생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진료비확인 처리실적에서, 진료비 징수가 정당하다는 판정이 2008년 2455건에서 6038건으로 2배이상 증가한 것을 보더라도 국민들이 진료비 확인민원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함께 진료비 확인민원 취하 건도 2008년 6468건에서 2009년 1만498건으로 대폭 늘었다다.
심평원 관계자는 환불금액이 감소한 것과 관련해 "지난해 신종플루, NST 등이 이슈가 되면서 환불건수가 대폭 증가했는데, 이들 항목은 단가가 낮기 때문에 환불금액은 오히려 낮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요양기관 종별로 환불 건수를 보면 종합전문병원이 6916건으로 37%를 차지했고, 종합병원이 5186건으로 28%, 병원이 3450원으로 19%, 의원이 2966원으로 16%순이었다.
환불사유별로 보면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로 처리한 사례가 전체 환불 건의 무려 46.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또한 급여항목에 포함돼 별도산정이 불가한 항목을 비급여로 환자에게 부담시킨 경우가 35.5%, 선택진료비 과다징수가 7.6%, 의약품·치료재료 임의비급여가 5.3%순이었다.
심평원은 진료비 확인민원과 관련해 "앞으로도 요양기관의 올바른 진료비 청구를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더불어, 급여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복지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이어 "요양기관의 자발적 시정을 위한 민원현황통보제를 운영하는 등 의료현장의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이동범)은 지난 2009년 진료비확인 민원 4만3958건을 접수해, 이중 42.4%인 1만8629건에 대해 72억 3천만원을 환급토록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8년 진료비 확인 민원 2만4876건과 비교해 117%나 늘어난 수치. 그러나 환불 건수는 2008년 1만2654건에서 1만8601건으로 47% 가량 늘었고, 환불금액은 89억8천만원에서 오히려 9% 줄었다.
이번에 접수 건수가 대폭 늘어난데에는 진료비확인 업무가 심평원으로 일원화됐으며, 홍보 등을 통한 제도의 인지도 증가, 태동검사 및 신종플루 관련 집단 민원 발생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진료비확인 처리실적에서, 진료비 징수가 정당하다는 판정이 2008년 2455건에서 6038건으로 2배이상 증가한 것을 보더라도 국민들이 진료비 확인민원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함께 진료비 확인민원 취하 건도 2008년 6468건에서 2009년 1만498건으로 대폭 늘었다다.
심평원 관계자는 환불금액이 감소한 것과 관련해 "지난해 신종플루, NST 등이 이슈가 되면서 환불건수가 대폭 증가했는데, 이들 항목은 단가가 낮기 때문에 환불금액은 오히려 낮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요양기관 종별로 환불 건수를 보면 종합전문병원이 6916건으로 37%를 차지했고, 종합병원이 5186건으로 28%, 병원이 3450원으로 19%, 의원이 2966원으로 16%순이었다.
환불사유별로 보면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로 처리한 사례가 전체 환불 건의 무려 46.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또한 급여항목에 포함돼 별도산정이 불가한 항목을 비급여로 환자에게 부담시킨 경우가 35.5%, 선택진료비 과다징수가 7.6%, 의약품·치료재료 임의비급여가 5.3%순이었다.
심평원은 진료비 확인민원과 관련해 "앞으로도 요양기관의 올바른 진료비 청구를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더불어, 급여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복지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이어 "요양기관의 자발적 시정을 위한 민원현황통보제를 운영하는 등 의료현장의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