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영업사원에 568회 조제 적발, 법원 소송 기각
36개월간 제약사 영업사원이 의료기관에서 무려 568회나 허위로 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해 온 약사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장상균)는 최근 지방의 A약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11월 A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 대해 현지조사를 한 결과 B제약사 영업사원이 총 36개월에 걸쳐 의약품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C가정의학과의원 등에서 허위로 발급받아 가져온 처방전 대로 약을 조제한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약사는 제약사 영업사원이 다른 사람의 처방전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진자에게 직접 조제, 투약한 것처럼 꾸며 총 1900여만원의 약제비를 부당 청구했고, 복지부는 업무정지 20일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약사는 “제3자를 통한 의약품 교부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각 처방전이 허위인 점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부당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제약사 영업사원이 36개월간 A약사로부터 약을 조제받은 횟수가 무려 568회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의원에 내원하지 않은 허위처방전임을 인식하면서 약을 조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약사가 현지조사 당시 제약사 영업사원이 1주일에 1~2회에 걸쳐 1~5매의 처방전을 제시하면서 약 조제를 의뢰했고, 원고로서는 진료 없는 처방전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했는데 이를 허위이거나 강압에 의한 것으로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약국 약제비는 약국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및 의약품 관리료 등으로 구성되는데 허위로 발급된 처방전에 대해 약을 조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것은 전체로서 모두 부당청구가 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부당금액을 산정할 때 의약품 약제비를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장상균)는 최근 지방의 A약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11월 A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 대해 현지조사를 한 결과 B제약사 영업사원이 총 36개월에 걸쳐 의약품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C가정의학과의원 등에서 허위로 발급받아 가져온 처방전 대로 약을 조제한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약사는 제약사 영업사원이 다른 사람의 처방전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진자에게 직접 조제, 투약한 것처럼 꾸며 총 1900여만원의 약제비를 부당 청구했고, 복지부는 업무정지 20일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약사는 “제3자를 통한 의약품 교부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각 처방전이 허위인 점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부당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제약사 영업사원이 36개월간 A약사로부터 약을 조제받은 횟수가 무려 568회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의원에 내원하지 않은 허위처방전임을 인식하면서 약을 조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약사가 현지조사 당시 제약사 영업사원이 1주일에 1~2회에 걸쳐 1~5매의 처방전을 제시하면서 약 조제를 의뢰했고, 원고로서는 진료 없는 처방전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했는데 이를 허위이거나 강압에 의한 것으로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약국 약제비는 약국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및 의약품 관리료 등으로 구성되는데 허위로 발급된 처방전에 대해 약을 조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것은 전체로서 모두 부당청구가 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부당금액을 산정할 때 의약품 약제비를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