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신설 억제, 엉터리 박사 해소, 의사 지위 향상 도움"
서울의대, 연세의대 등 의학계 주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왜 일각에서는 의사양성학제를 학부과정에서 전문대학원 과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일까?
메디칼타임즈는 24일 의전원 도입에 찬성하는 A교수와 만나 견해를 들었다.
A교수는 “사실 의전원은 의료계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의료계 인사들과 논하기 어려운 명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그는 의사양성학제가 기본의학교육(BME) 신설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의대를 신설할 어떠한 명분과 당위성도 없지만 일단 만들어 놓으면 대학이나 병원의 경영적 이익 즉, 돈벌이가 된다는 게 가장 큰 유인”이라면서 “대학의 존립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약대를 신설하려고 하자 무려 32개 대학이 신청서를 낸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대학의 돈벌이를 위한 의사양성학제는 안된다”면서 “어떠한 명분과 변명도 더 이상은 통하지 않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의대를 졸업한 후 의대 부속병원에서 전공의를 하면서 일반대학원 재학을 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현 시스템을 겨냥한 말이다.
그는 “전공의의 일반대학원 재학 병행 허용, 논문박사제도는 일제의 잔재이며, 대학의 돈벌기 전형”이라면서 “일본에서도 50년 전에 없어졌다”고 꼬집었다.
현재 대부분의 의대는 일반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대 부속병원 전공의들을 입학시키고 있다. 학비는 학기당 700만원 선.
이에 따라 전공의들은 의대 부속병원에서 받은 월급 상당부분을 의대 일반대학원 등록금으로 지출하고 있다.
그는 “이를 통해 대학은 전공의들에게 지급하는 월급 중 최대 8개월분을 환수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대학원 교육의 왜곡 심화, 고위 학술학위에 대한 가치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반대학원 의학과나 의과학과의 석사과정, 석박사과정, 박사과정은 엄격해야 하고, 그래야 의료계의 사회 문화적 지위가 상승한다”면서 “일반대학원은 전일학생(full-time student)이어야 하는데 전공의를 하면서 일반대학원 재학을 허용, 비공식 야간 대학원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학박사는 엉터리라는 보편적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서도 일반대학원 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의사양성을 석사과정인 의전원체제로 바꾸면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환기시켰다.
또 의사양성학제는 의사 인력 증가를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그는 “의사가 과잉이더라도 의예과 입학정원 감축은 사회와 대학의 저항으로 어렵고, 보건경제학자들은 아직도 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따라서 정원외 입학, 복수전공이 없는 대학원 체제가 의료계에 이익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의사양성학제는 의사의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도들의 학력 증가가 신부, 목사, 스님의 학력 증가를 초래했듯이 환자와 보호자의 학력증가는 의사들에게도 학력 증가를 요구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1946년 의대가 4년제, 6년제에서 6년제로 통일됐는데, 길어진 교육기간은 의사들의 사회문화적 지위를 높였고, 이것이 해방 직후부터 1960년대까지 의사들이 사회 고위직에 많이 진출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의사의 진료권과 보건의료관리 지도력을 돕기 위해서는 전문대학원이 적합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사는 최고위 의료진문직인데 타 의료전문직과 학위가 동일하면 그들을 지도하기 어렵게 된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A교수는 “약사가 6년제로 전환한 상황에서 의사양성 교육이 학사과정이 되면 의사와 약사의 봉급이 동일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 가능하다”면서 “의사의 전문직으로서의 학력은 타 보건의료직종보다 높은 것이 좋고, 이는 의료수가를 인상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의사의 경제적 안정은 환자 진료에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면허의 희귀성과 함께 의사의 학력이 타 보건의료직종보다 높아야 한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의사의 단합을 위해서는 단일 학제가 좋다”며 “현 의대, 의전원 병행학제는 2002년 의전원제도를 도입할 당시 관료들의 성과위주 행정으로 탄생한 기형이며, 의료계의 먼 훗날 권익을 생각하는 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는 24일 의전원 도입에 찬성하는 A교수와 만나 견해를 들었다.
A교수는 “사실 의전원은 의료계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의료계 인사들과 논하기 어려운 명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그는 의사양성학제가 기본의학교육(BME) 신설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의대를 신설할 어떠한 명분과 당위성도 없지만 일단 만들어 놓으면 대학이나 병원의 경영적 이익 즉, 돈벌이가 된다는 게 가장 큰 유인”이라면서 “대학의 존립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약대를 신설하려고 하자 무려 32개 대학이 신청서를 낸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대학의 돈벌이를 위한 의사양성학제는 안된다”면서 “어떠한 명분과 변명도 더 이상은 통하지 않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의대를 졸업한 후 의대 부속병원에서 전공의를 하면서 일반대학원 재학을 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현 시스템을 겨냥한 말이다.
그는 “전공의의 일반대학원 재학 병행 허용, 논문박사제도는 일제의 잔재이며, 대학의 돈벌기 전형”이라면서 “일본에서도 50년 전에 없어졌다”고 꼬집었다.
현재 대부분의 의대는 일반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대 부속병원 전공의들을 입학시키고 있다. 학비는 학기당 700만원 선.
이에 따라 전공의들은 의대 부속병원에서 받은 월급 상당부분을 의대 일반대학원 등록금으로 지출하고 있다.
그는 “이를 통해 대학은 전공의들에게 지급하는 월급 중 최대 8개월분을 환수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대학원 교육의 왜곡 심화, 고위 학술학위에 대한 가치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반대학원 의학과나 의과학과의 석사과정, 석박사과정, 박사과정은 엄격해야 하고, 그래야 의료계의 사회 문화적 지위가 상승한다”면서 “일반대학원은 전일학생(full-time student)이어야 하는데 전공의를 하면서 일반대학원 재학을 허용, 비공식 야간 대학원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학박사는 엉터리라는 보편적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서도 일반대학원 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의사양성을 석사과정인 의전원체제로 바꾸면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환기시켰다.
또 의사양성학제는 의사 인력 증가를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그는 “의사가 과잉이더라도 의예과 입학정원 감축은 사회와 대학의 저항으로 어렵고, 보건경제학자들은 아직도 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따라서 정원외 입학, 복수전공이 없는 대학원 체제가 의료계에 이익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의사양성학제는 의사의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도들의 학력 증가가 신부, 목사, 스님의 학력 증가를 초래했듯이 환자와 보호자의 학력증가는 의사들에게도 학력 증가를 요구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1946년 의대가 4년제, 6년제에서 6년제로 통일됐는데, 길어진 교육기간은 의사들의 사회문화적 지위를 높였고, 이것이 해방 직후부터 1960년대까지 의사들이 사회 고위직에 많이 진출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의사의 진료권과 보건의료관리 지도력을 돕기 위해서는 전문대학원이 적합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사는 최고위 의료진문직인데 타 의료전문직과 학위가 동일하면 그들을 지도하기 어렵게 된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A교수는 “약사가 6년제로 전환한 상황에서 의사양성 교육이 학사과정이 되면 의사와 약사의 봉급이 동일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 가능하다”면서 “의사의 전문직으로서의 학력은 타 보건의료직종보다 높은 것이 좋고, 이는 의료수가를 인상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의사의 경제적 안정은 환자 진료에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면허의 희귀성과 함께 의사의 학력이 타 보건의료직종보다 높아야 한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의사의 단합을 위해서는 단일 학제가 좋다”며 “현 의대, 의전원 병행학제는 2002년 의전원제도를 도입할 당시 관료들의 성과위주 행정으로 탄생한 기형이며, 의료계의 먼 훗날 권익을 생각하는 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