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마진 입장 뒤바꾼 얌체행각 눈살

이창진
발행날짜: 2010-05-03 09:44:49
리베이트 쌍벌제 예외조항인 ‘백마진’(금융비용)에 대해 국회와 복지부 모두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당초 백마진을 의료법 시행규칙에 명시하려했으나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해야 한다는 부분과 모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위원실과 법무부의 견해가 반영됐다는 주장이다.

복지부의 경우, 지난달 19일 법안소위원장인 신상진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의료단체도 의료기기 및 의약품 계약시 할인행위는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백마진을 예외 조항에 추가하는 장관 결제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의약품 공개입찰시 일정부분의 마진을 인정하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저가구매인센티브)의 하반기 시행을 위해 복지부가 불가피하게 선택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백마진이 지닌 폐해를 좌시하는 복지부의 입장변경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미 2008년과 지난해 국감에서 전재희 장관이 “백마진의 부작용이 크다”며 허용불가 입장을 거듭 천명한 것은 도매업계와 약국간 유통체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현재 복지부는 전재희 장관의 일관된 주장과 의지를 한 순간에 뒤바꾼 백마진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공식적인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 통과를 명분으로 백마진 허용을 네탓으로 돌리는 국회와 복지부의 무책임한 모습은 앞으로 새로운 의료제도 수립과 시행을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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