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영업사원 상생 모색해야

이석준
발행날짜: 2010-05-27 06:42:47
동네 병의원 중심으로 제약사 영업사원을 문전박대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달 리베이트 받는 의사도 처벌받는 쌍벌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생긴 변화의 모습이다.

의료계의 이같은 움직임은 제약사 영업사원에게 특정의약품 대가로 뒷돈을 받는다는 오해의 소지를 애초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김해시의사회를 시작으로 촉발된 제약사 영업사원 병의원 출입금지 조치는 현재 경남, 충남, 경북 의사회 등 10곳에 이르렀고,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도 최근 이같은 움직임에 동참했다.

여기에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공식적인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현 의원급 출입금지령을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이러자, 병의원을 출입하는 영업사원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직업 자체에 회의를 품는 이가 있는가 하면, 병의원에 자사약 홍보를 목적으로 문 앞까지 찾아갔지만, 주변만 배회하다 되돌아오는 이들도 다반사다.

어떤 이는 자신이 병의원에 퍼지면 안될 세균쯤으로 취급받고 있다고 자괴감까지 느낀다.

쌍벌제 도입 후 생긴 영업사원 병의원 출입금지.

물론 자신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쌍벌제 법안 통과가 의사 명성에 큰 흠집을 냈다는 것은 십분 이해되는 부분이다.

리베이트를 받지 않고 사명감을 가지며 일하는 의사들도 분명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 상황처럼 무턱대고 영업사원들을 기피하는 것이 해결 방법인지는 의문이다.

영업사원 출입금지라는 극단적 조치보다는 리베이트를 미끼로 특정의약품 사용을 요구하는 문제의 영업사원들에 한해 출입금지령을 내리는 것은 어떨까.

또한 서로 간의 리베이트 수수가 없는 가정하에 영업사원을 통한 신제품 관련 정보나 임상 데이터 등을 공유하는 등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긍정적인 관계도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의료계와 영업사원 간에 이런 방법들이 모색된다면, 상생하는 관계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피니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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