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교육 결과 기한내 보고하지 않으면 불이익"

박진규
발행날짜: 2010-06-01 11:33:35
  • 의협, 연수교육기관에 14일 이내 보고의무 준수 요청

연수교육기관들의 보고기간(실시후 14일 이내) 준수의무와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의사협회는 최근 동아홀에서 전국시도의사회 사무국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수교육 관리규정 개선 사항을 안내하고 불성실 기관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의사협회는 앞서 지난 3월 연수교육 시행규정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연수교육 실시결과 보고기한 준수의무와 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그동안 일부 연수교육기관의 실시결과 보고를 지연해 회원의 연수교육평점 이수사항 확인과 증명 요청에 대한 항의민원이 대폭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300여 개 연수교육 기관 중 상당수가 기한내 보고를 하지 않고 연말에 몰아서 결과를 보고하는 관행을 벗지 못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결과보고 기한을 지키지 않은 기관은 부여평점 삭감, 일정기간 연수교육기관 업무정지 조치 등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연수교육기관 지정이 취소될 경우 2년간 지정 신청을 할 수 없고, 업무정지를 받게 되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 관계자는 " 회원들의 민원과 불편 해소를 위해 연수교육 실시결과 보고 기한을 반드시 엄수해야 한다"며 교육기관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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