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개념 재정립 어떻게"…7일 공청회

이창진
발행날짜: 2010-06-02 12:09:29
  • 복지부,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 두고 격론 예고

소유에서 기능으로 전환되는 공공의료 체계를 평가하는 토론회가 마련돼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공공보건의료 개정법률안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오는 7일 오후 3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료계와 시민단체, 보건의료학자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12일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공공의료 수행기관을 민간까지 확대하며 의료취약지 및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과 지원책을 담은 ‘공공보건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전현희 의원실 주최로 지난달 25일 열린 공공병원 발전방안 토론회 모습.
복지부는 민간의료기관에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필수 의료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일부 민간의료기관의 참여만으로 열악한 공공의료 체계가 개선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지난달 25일 열린 ‘지역거점 공공병원 발전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지방의료원과 보건의료학자 모두는 정부의 과감한 투자를 주문했다.

이들은 “국고 지원이 결정되지 않으면 처방을 내려도 처지할 수 없는 시간낭비에 불과하다”면서 “시설장비와 의료인력의 개선 및 확충 없이는 현재의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라며 공공의료 영역확대에 대한 우려감을 피력했다.

앞서 공보의협의회도 “지역 민간의료기관 중에는 공보의 급여지급을 연체하거나 근무환경이 취약한 블랙리스트 병원인 곳도 많다”면서 “이들 기관이 공공의료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안에는 ‘의료취약지를 지정, 고시하여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므며 이들 지역에서 공공보건의료 업무를 수행할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세부적인 지원책은 나와있지 않은 샹태이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의료 개념 전환과 더불어 재정적 지원책에 대한 의료계와 시민단체, 복지부간의 열띤 논란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정토론에는 의협과 병협, 보건의료산업노조, 건강세상 네트워크, 서울의대 이진석 교수, 연세의대 김소윤 교수, KDI 윤희숙 박사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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