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내시경학회-위장관내시경학회, 연수평점 놓고 갈등
내시경 암검진 평가시 연수평점 인정여부를 놓고 학회와 개원의 갈등이 또 다시 불거졌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소화기내시경학회가 최근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단(단장 박은철)에 개원의로 구성된 위장관내시경학회의 연수평점을 절반만 인정해야한다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앒서 소화기내시경학회는 지난해 TFT 연구를 통해 의원급 내시경관리 평가안에 의학회 소속 학회의 연수평점만 인정한다는 문구를 삽입해 위장관내시경학회측의 반발을 불어왔다.
당시 암관리사업단은 소화기내시경학회의 의견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내시경질관리 TFT에 위장관내시경학회를 참여시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것을 주문했다.
소화기내시경학회는 최근 위장관내시경학회의 연수평점을 인정하되 평점 1점을 0.5점으로 국한해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위장관내시경학회는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다.
이재호 대외협력이사는 “위장관내시경학회의 연수강좌가 결코 소화기내시경학회에 뒤떨어어지지 않는다”면서 “의협에서 부여하는 연수평점을 절반만 인정하겠다는 것은 소화기내시경학회가 내시경분야를 주도하겠다는 의미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내시경질관리 평가는 내시경 기술의 문제로 스크린 검사로도 충분하다”며 "학회가 4만원에 불과한 내시경 수가문제를 제기해야지 연수평점에 매몰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국가암관리사업단은 연수평점 논란이 재연되자 답답해하는 모습이다.
박은철 단장은 “소화기내시경학회는 합의했다고 하고 위장관내시경학회는 아니라고 하고 있다”면서 “양측의 합의안이 아닌 만큼 TFT에서 재논의할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연수평점 논란이 지속된다면 내시경질검사 평가항목에서 연수평점 조항을 한시적으로 유예시키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소화기내시경학회가 최근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단(단장 박은철)에 개원의로 구성된 위장관내시경학회의 연수평점을 절반만 인정해야한다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앒서 소화기내시경학회는 지난해 TFT 연구를 통해 의원급 내시경관리 평가안에 의학회 소속 학회의 연수평점만 인정한다는 문구를 삽입해 위장관내시경학회측의 반발을 불어왔다.
당시 암관리사업단은 소화기내시경학회의 의견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내시경질관리 TFT에 위장관내시경학회를 참여시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것을 주문했다.
소화기내시경학회는 최근 위장관내시경학회의 연수평점을 인정하되 평점 1점을 0.5점으로 국한해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위장관내시경학회는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다.
이재호 대외협력이사는 “위장관내시경학회의 연수강좌가 결코 소화기내시경학회에 뒤떨어어지지 않는다”면서 “의협에서 부여하는 연수평점을 절반만 인정하겠다는 것은 소화기내시경학회가 내시경분야를 주도하겠다는 의미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내시경질관리 평가는 내시경 기술의 문제로 스크린 검사로도 충분하다”며 "학회가 4만원에 불과한 내시경 수가문제를 제기해야지 연수평점에 매몰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국가암관리사업단은 연수평점 논란이 재연되자 답답해하는 모습이다.
박은철 단장은 “소화기내시경학회는 합의했다고 하고 위장관내시경학회는 아니라고 하고 있다”면서 “양측의 합의안이 아닌 만큼 TFT에서 재논의할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연수평점 논란이 지속된다면 내시경질검사 평가항목에서 연수평점 조항을 한시적으로 유예시키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