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서 의결…본인부담금도 1500원→2100원 인상
65세 이상 노인이 한의원에서 보험한약제제를 투여받는 경우 정액제의 적용을 받는 본인부담기준금액이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오른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원의 노인(65세이상) 외래 본인부담제도 개선안'의 의결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1일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1500원의 정액을, 1만5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률(30%)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환자 본인이 부담토록 하고 있다.
의결된 내용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이 한의원에서 보험한약제제를 투여 받는 경우, 정액제의 적용을 받는 본인부담기준금액이 현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오르고, 환자 본인부담금은 1500원에서 2100원으로 조정된다.
이 제도는 2011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선안 의결에 대해 한의사협회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김정곤 회장은 “이번 보험한약제제 투여 시 본인부담기준금액의 상향조정으로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65세 이상 연령층의 노인성·퇴행성 질병 관리 및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한방의료기관 이용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사업에 회무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원의 노인(65세이상) 외래 본인부담제도 개선안'의 의결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1일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1500원의 정액을, 1만5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률(30%)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환자 본인이 부담토록 하고 있다.
의결된 내용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이 한의원에서 보험한약제제를 투여 받는 경우, 정액제의 적용을 받는 본인부담기준금액이 현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오르고, 환자 본인부담금은 1500원에서 2100원으로 조정된다.
이 제도는 2011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선안 의결에 대해 한의사협회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김정곤 회장은 “이번 보험한약제제 투여 시 본인부담기준금액의 상향조정으로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65세 이상 연령층의 노인성·퇴행성 질병 관리 및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한방의료기관 이용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사업에 회무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