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정액 본인부담기준 2만원으로 상향조정

장종원
발행날짜: 2010-07-16 17:54:30
  • 건정심서 의결…본인부담금도 1500원→2100원 인상

65세 이상 노인이 한의원에서 보험한약제제를 투여받는 경우 정액제의 적용을 받는 본인부담기준금액이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오른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원의 노인(65세이상) 외래 본인부담제도 개선안'의 의결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1일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1500원의 정액을, 1만5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률(30%)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환자 본인이 부담토록 하고 있다.

의결된 내용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이 한의원에서 보험한약제제를 투여 받는 경우, 정액제의 적용을 받는 본인부담기준금액이 현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오르고, 환자 본인부담금은 1500원에서 2100원으로 조정된다.

이 제도는 2011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선안 의결에 대해 한의사협회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김정곤 회장은 “이번 보험한약제제 투여 시 본인부담기준금액의 상향조정으로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65세 이상 연령층의 노인성·퇴행성 질병 관리 및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한방의료기관 이용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사업에 회무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