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위·변조 주의보

발행날짜: 2010-07-28 12:45:31
  • 건보공단 대구본부, 의료기관에 전산처리 협조 요청

노인장기요양보험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은 의사소견서 작성시 위·변조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는 28일, 보험 신청인이 임의로 의사소견서를 위·변조 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대구지역 의료기관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나섰다.

건보공단 대구지역본부 관계자는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회와의 간담회를 실시한 결과, 보험 신청인이 임의로 의사소견서를 위·변조 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거듭 지적됐다”며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의사소견서 전산제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으려면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환자의 상태를 파악, 등급을 판정받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등급판정절차는 신청인이 의사소견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 의사소견서 제출 과정에서 신청인이 높은 등급판정을 받고자 임의로 수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등급판정위원회와 공단 측의 우려다.

따라서 이를 전산으로 처리해 신청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건보공단에 자료가 제출되도록 함으로써 신청인에 의한 위·변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의사소견서를 전산으로 제출할 경우 공단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해 개봉돼 주민번호, 병력 등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막을 수 있다는 게 공단 측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의사소견서 위·변조를 막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며 “만약 전산 제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견서를 반드시 밀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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