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조제 불일치 2만건…약국서 10억원 환수

이창진
발행날짜: 2010-08-05 11:49:59
  • 심평원, 상반기 점검결과…의료기관도 코드 착오 발생

처방과 조제내역 불일치로 약국들이 10억원 가까운 약제비를 환수당했다.

심사평가원은 5일 “올해 상반기 의료기관과 약국의 처방·조제내역 상이건 점검결과 약국 착오발생 1만 9047건에 대해 9억 7천만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09년 2월부터 8월까지 요양기관 심사분을 대상으로 했다.

약국의 경우,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 약제를 보험적용 약제로 청구 △총 투여일수를 다르게 청구 △처방약제와 다른 약제를 청구 등으로 총 9억 7593만원이 환수됐다.

의료기관의 착오유형은 △처방 약제 누락 △삭제 약제코드 및 약제코드 착오 △안약, 연고, 호르몬제 등 용량이나 포장단위 착오 △대체조제 후 미수정 또는 상이약제 기재 등이다.

심평원측은 처방내역과 조제내역의 불일치 발생은 향후 확인을 위한 소명자료 제출 등 비용발생이 수반된다면서 특히 약제비 청구착오는 심사조정 및 약제비 환수로 이어지므로 청구시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처방과 조제 불일치 최소화를 위해 각 지원별 착오유형 공개와 더불어 의약단체와 간담회 등 의료기관 및 약국의 올바른 청구를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