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총리지명자 부인 보험료체납 논란

이창열
발행날짜: 2004-06-24 06:36:03
  • 보험공단 해명불구…인턴 근무자 직장가입 대상 여부 관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이해찬 국무총리 지명자 부인 사업체의 건강보험료 납부 논란과 관련 23일 별도의 자료를 작성하며 해명에 나섰으나 임시직 근무자의 직장가입 대상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임시직의 경우 동일 사업장에서 1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거나 월 80시간 이상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도 사실상 상시근무로 인정되어 직장가입 대상에 포함되며 사실 확인 여부에 따라서는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22일 한나라당 전재희(2선ㆍ광명을)의원은 “이해찬 총리 지명자의 부인 김정옥씨가 작년 5월부터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건강보험료 별도 납부대상자로 전환됐으나 단 한차례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어 “김씨는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으면서도 작년 9월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지금까지 76만2,300원의 연금보험을 냈으며 소득세도 작년에 10만3,000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단은 해명자료에서 “이 총리 지명자 부인의 경우 2003년 5월에 처음 사업자등록을 했으므로 금년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고 공단에서는 오는 10월경 국세청의 확정소득을 연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내년 초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예정이다”며 “현재 피부양자로 취득하고 있더라도 소득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이므로 그 자격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총리 지명자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H문화원의 경우 작년 7월 4일자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신고를 하였으나 상시근로자는 없는 사업장으로 확인되어 건강보험법령에 의한 직장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관할 영등포북부지사 관계자는 “사업장 확인 결과 김씨 사무실에 인턴 근무자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입사일 등을)확인해 줄 수는 없다”며 “직장가입 대상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현행 건강보험법시행령 피부양자인정기준에 따르면 부인이 별도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남편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되지만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작년 7월 1일부터 1인 이상 사업장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당연사업장으로 적용됨에 따라 공단은 보험료 산정을 위한 적정 소득 신고 여부에 대한 일제 지도 점검을 작년 9월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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