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복지부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자택 제한 근거 없다"
의료기관에 소속된 가정전문간호사가 요양시설 입소자들에게 가정간호를 실시했다고 해서 복지부가 이를 부당청구로 판단, 업무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최근 S재활의학과의원 S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복지부는 2008년 말 S재활의학과의원의 과거 24개월치 진료분에 대한 실사에 착수해 요양급여 7993만원, 의료급여 3214만원에 달하는 부당청구 사실을 적발했다.
S재활의학과의원 소속 가정전문간호사가 요양시설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가정간호를 실시한 후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1억 1천여만원을 청구하고, 의약품 증량 청구를 통해 25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 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76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93일을 처분한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S원장은 “의료법상 가정간호 장소에 관해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요양시설’을 제외한 ‘환자의 자택’으로 제한한다는 전제 아래 이뤄진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따르면 가정간호는 진료상 퇴원후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해 가정전문간호사가 실시해야 한다.
또 S원장은 복지부와 심평원이 2006년과 2007년 3차례에 걸쳐 실사를 했는데 당시에는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가정간호를 문제 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태도를 바꿔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 고시는 가정간호 급여 대상의 요건으로 요양기관에서의 입원경력 내지는 입원을 요하는 정도의 병증 보유를 규정하고 있을 뿐 그러한 대상자가 반드시 자택에 거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사건 가정전문간호사로부터 가정간호를 받은 환자들은 양로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해 있었다.
법원은 “이들 시설의 주된 목적은 노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고, 부수적으로 요양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심신상태의 악화를 방지하는 수준에 불과해 의료법 상 의료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시설로 볼 수는 없다”고 환기시켰다.
특히 법원은 “가정간호제도의 운영 목적 측면에서도 요양시설 입소자들을 가정간호 대상에서 배제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오히려 가정간호제도를 통해 국민의료 편의 제공, 불필요한 입원으로 인한 가계 부담 절감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자택에 거주하는 자나 요양시설 입소자나 차이를 두기 어렵다”면서 “복지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최근 S재활의학과의원 S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복지부는 2008년 말 S재활의학과의원의 과거 24개월치 진료분에 대한 실사에 착수해 요양급여 7993만원, 의료급여 3214만원에 달하는 부당청구 사실을 적발했다.
S재활의학과의원 소속 가정전문간호사가 요양시설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가정간호를 실시한 후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1억 1천여만원을 청구하고, 의약품 증량 청구를 통해 25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 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76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93일을 처분한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S원장은 “의료법상 가정간호 장소에 관해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요양시설’을 제외한 ‘환자의 자택’으로 제한한다는 전제 아래 이뤄진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따르면 가정간호는 진료상 퇴원후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해 가정전문간호사가 실시해야 한다.
또 S원장은 복지부와 심평원이 2006년과 2007년 3차례에 걸쳐 실사를 했는데 당시에는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가정간호를 문제 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태도를 바꿔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 고시는 가정간호 급여 대상의 요건으로 요양기관에서의 입원경력 내지는 입원을 요하는 정도의 병증 보유를 규정하고 있을 뿐 그러한 대상자가 반드시 자택에 거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사건 가정전문간호사로부터 가정간호를 받은 환자들은 양로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해 있었다.
법원은 “이들 시설의 주된 목적은 노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고, 부수적으로 요양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심신상태의 악화를 방지하는 수준에 불과해 의료법 상 의료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시설로 볼 수는 없다”고 환기시켰다.
특히 법원은 “가정간호제도의 운영 목적 측면에서도 요양시설 입소자들을 가정간호 대상에서 배제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오히려 가정간호제도를 통해 국민의료 편의 제공, 불필요한 입원으로 인한 가계 부담 절감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자택에 거주하는 자나 요양시설 입소자나 차이를 두기 어렵다”면서 “복지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