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9월 13일자 "의료기기 공동구매, 너무 싸면 사기 의심해야"라는 기사에서 게재된 M 업체가 정정 보도를 요청했습니다.
이 기사에서 M 업체가 최 아무개 원장의 아이디를 도용해 공동구매를 진행했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최 원장 측은 <메디칼타임즈>에 "M 업체가 본 원장의 아이디를 도용해 공동구매 글을 작성했다고 주장한 것은 오해였다"고 과실을 인정하는 입장을 밝혔왔습니다.
또한 SJ무역이 도용된 글 증거 자료라고 보내온 캡쳐 사진도 사실 확인 결과 다른 작성자가 존재했습니다.
M 업체는 현재 SJ무역과 크라이오셀 총판 대리점 계약 건으로 소송을 진행 중으로, 기사 내에서 M 업체가 카피 기기를 만들었다거나 공동구매와 관련해 기기가 없다는 내용은 SJ무역의 일방적인 주장임을 밝힙니다.
M 업체는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는 SJ무역이 중고장비나 데모장비를 새 장비인 것처럼 판매하는 업자가 있다며 비판한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정정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이번 공동구매와 관련, M 업체는 크라이오셀 정품을 구비하고 있으며 공동구매와 관련한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전해왔습니다.
이 기사에서 M 업체가 최 아무개 원장의 아이디를 도용해 공동구매를 진행했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최 원장 측은 <메디칼타임즈>에 "M 업체가 본 원장의 아이디를 도용해 공동구매 글을 작성했다고 주장한 것은 오해였다"고 과실을 인정하는 입장을 밝혔왔습니다.
또한 SJ무역이 도용된 글 증거 자료라고 보내온 캡쳐 사진도 사실 확인 결과 다른 작성자가 존재했습니다.
M 업체는 현재 SJ무역과 크라이오셀 총판 대리점 계약 건으로 소송을 진행 중으로, 기사 내에서 M 업체가 카피 기기를 만들었다거나 공동구매와 관련해 기기가 없다는 내용은 SJ무역의 일방적인 주장임을 밝힙니다.
M 업체는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는 SJ무역이 중고장비나 데모장비를 새 장비인 것처럼 판매하는 업자가 있다며 비판한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정정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이번 공동구매와 관련, M 업체는 크라이오셀 정품을 구비하고 있으며 공동구매와 관련한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전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