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의약품 가격 유통방식따라 최대 13배차

장종원
발행날짜: 2010-09-17 16:37:35
  • 손숙미 의원 "끼워넣기 공급 문제…리베이트 악용"

동일 의약품이더라도 유통방법에 따라 가격차가 최대 13.4배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17일 이 같이 주장하고, "정확한 출고가와 유통마진 파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급여의약품 구입방법별 공급내역-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0. 9)
손 의원에 따르면 I의약품은 신고가(출고가)가 396원이라고 신고했지만 제약사에서 도매업체로 넘기는 과정에서 최저 28원에 공급해 신고가와 13.4배차가 났다.

또 I의약품을 도매에서 요양기관으로 공급하는 과정에서도 최저 47원에 공급해 8.4배 차이가 있었다.

혈압강하제인 M의약품은 신고는 220원에 했지만 도매업체에서 요양기관으로 공급하는 가격은 76원에 불과해 5.5배 차이가 났다.

이 같은 가격차가 나는 이유는 제약사가 해당 요양기관이나 도매업체에 품목별로 가격을 책정하기 보다는 총액으로 입찰을 해 이른바 끼워넣기 식의 공급을 하기 때문.

손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낙찰받은 금액을 그대로 청구할 확률이 낮다"면서 "396원짜리 약을 28원에 공급받아도 그대로 국가에 청구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의약품정보센터는 정보분석을 통해 리베이트가 의심되는 제약사 및 요양기관에 대한 정보를 감사할 수 있는 기관에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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