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각급 의료기관에 각별한 주의 당부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의원에 대한 환자들의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를 미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의사회는 17일 최근 개원가에서 질병분류기호 미표기 등 처방전 기재사항 미비나 진료기록부 작성 미흡 등을 이유로 환자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각 구 의사회에 발송했다.
의사회는 특히 의료기관에 이를 미끼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즉시 협회나 수사기관에 신고, 피해를 보는 회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당부했다.
의사회 관계자는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할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반드시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에 잘못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은 질병분류기호를 표시하지 않는 등 처방전 기재사항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1차 자격정지 15일 2차 자격정비 1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진료기록부의 경우 1년 범위에서 면허자격정지를 당할 수 있다. "
서울시의사회는 17일 최근 개원가에서 질병분류기호 미표기 등 처방전 기재사항 미비나 진료기록부 작성 미흡 등을 이유로 환자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각 구 의사회에 발송했다.
의사회는 특히 의료기관에 이를 미끼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즉시 협회나 수사기관에 신고, 피해를 보는 회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당부했다.
의사회 관계자는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할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반드시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에 잘못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은 질병분류기호를 표시하지 않는 등 처방전 기재사항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1차 자격정지 15일 2차 자격정비 1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진료기록부의 경우 1년 범위에서 면허자격정지를 당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