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소송 준비 착수…"의사 직업선택권 빼앗고 있다"
개원의들의 모임인 전국의사총연합이 당연지정제와 임의비급여를 인정하지 않는 정부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전국의사총연합 노환규 대표는 29일“조만간 국내 유명 로펌과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위헌소송 준비에 나설 것”이라며 “준비기간은 약 한달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고 있는 사안으로 벌써부터 소송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는 “현재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의사의 직업 선택권을 빼앗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헌법소원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지불제도에 불과한 시스템”이라며 “건강보험법에서 임의비급여를 인정하지 않는 것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의비급여 불인정은 앞서 의료계 내에서 수차례 마찰이 있었던 사안인 만큼 이번 위헌소송을 통해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게 노 대표의 생각이다.
노 대표는 “이번 헌법소원 이후에도 의료계 내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점에 대해 단계적으로 이의제기 할 것”이라며 “일단 이번 소송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이번 소송에 소요되는 예산은 모금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그는 “소송에 대한 회원들이 관심이 뜨겁다”며 “헌법소원이 타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이를 감안해 회원들의 모금을 활성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의사총연합 노환규 대표는 29일“조만간 국내 유명 로펌과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위헌소송 준비에 나설 것”이라며 “준비기간은 약 한달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고 있는 사안으로 벌써부터 소송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는 “현재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의사의 직업 선택권을 빼앗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헌법소원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지불제도에 불과한 시스템”이라며 “건강보험법에서 임의비급여를 인정하지 않는 것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의비급여 불인정은 앞서 의료계 내에서 수차례 마찰이 있었던 사안인 만큼 이번 위헌소송을 통해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게 노 대표의 생각이다.
노 대표는 “이번 헌법소원 이후에도 의료계 내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점에 대해 단계적으로 이의제기 할 것”이라며 “일단 이번 소송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이번 소송에 소요되는 예산은 모금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그는 “소송에 대한 회원들이 관심이 뜨겁다”며 “헌법소원이 타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이를 감안해 회원들의 모금을 활성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