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허위청구 요양기관 13~14개 이달 공표

이창진
발행날짜: 2010-10-12 18:43:04
  • 약국, 의원, 병원 등 포함…대표자 성명·면허번호 등 공개

허위청구 기관 명칭과 대표자 이름이 공개되는 요양기관 명단이 잠정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오후 제3차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를 열고 약국 5곳을 비롯하여 의원 4곳, 병원 3곳 및 한의원과 치과의원 등 총 13~14개소의 허위청구 명단공표 기관을 내부적으로 결정했다.

앞서 공표심의위원회는 지난 8월 열린 제2차 회의에서 허위청구 공표기관 선정을 위해 병의원과 약국 등 17개소를 심의한 바 있다.

명단 공표에서 제외된 기관은 현행 허위청구 공표 적용시기와 심의기준의 경계면에 있는 요양기관으로 한의원을 중심으로 일부 기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표대상은 현지조사를 통해 업무정지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곳으로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등이다.

공표심의위원회는 이날 해당기관에 충분한 이의신청 등 소명기회를 제공한 만큼 명단 공표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복지부 내부결제를 거쳐 이르면 이달말 복지부 홈페이지를 시작으로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청구대행 프리랜서 업체에 의한 허위청구 의료기관과 임의조제를 반복한 약국이 상당수를 차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3월 시행된 허위청구기관 공표 지침에는 ‘6개월간 복지부와 공단, 심평원, 관할 광역, 기초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거짓 청구를 반복적으로 행하거나 거짓청구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신문과 방송 등에 추가 공표도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공표 내용으로는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요양기관 종류 ▲대표자 면허면허 및 성별 등이 포함된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