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신증설 병원, 전공의 추가 배정 없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0-10-18 06:48:03
  • 복지부, 몸집불리기 억제책 일환 관련 규정 삭제키로

병상 억제책이 전공의 수급과 연동될 것으로 보여 병원계의 파장이 예상된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병상을 증설한 수련병원에 전공의를 추가 배정하는 현 규정을 삭제하는 등 전공의 정원 감축을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가 병원협회에 위임한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안에는 “병상을 신·증축한 수련병원에 신규 전공의를 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주요 대형병원은 이같은 규정에 입각해 분원 건립과 병상 신·증축을 지속하면서도 전공의를 추가로 배정 받아왔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한 해 의대 졸업생은 3300명인데 인턴은 3800명, 레지던트는 4100명으로 700~800명의 격차가 나고 있다”면서 “병원신임위원회에 위임한 전공의 책정 규정을 수정해 전공의 정원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고가의료장비와 전공의 배정도 연동될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의 전공의 정원 감소 방안에 의료장비 억제도 포함돼 있어 수련병원에서 PET, CT, MRI 등 고가장비를 추가하면 전공의 정원 책정시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고령화에 대비해 정형외과와 재활의학과 등 5개 진료과에 대한 전공의 정원을 늘리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정원 세부규정은 병협에 위임했으나 주관 부처로서 규정 추가와 삭제가 가능하다”면서 “전공의 배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대형병원의 병상 수 증가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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