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미신고·환자유인 행위 위법"
최근 서울시의사회가 은평구 모 어린이집에서 단체예방접종을 실시한 영등포 소재 Y병원에 대해 지역보건법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관할 보건소에 고발조치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Y병원은 독감 단체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관할 보건소 신고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지역보건법 10조을 위반한 사안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해 고발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Y병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서울시의사회 의무위원회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처벌에 대해 논의한 결과 고발하는데 만장일치로 찬성했다”고 전했다.
이번 건은 은평구 한 개원의가 은평구의사회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은평구의사회는 해당 개원의의 신고를 바탕으로 진위를 파악한 후 서울시의사회에 전달한 것이다.
서울시의사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Y병원은 해당 어린이집과 직접 협상을 통해 독감접종을 실시키로 했으며 접종비는 1만 5천원을 받았다.
은평구의사회 관계자는 “이맘때만 되면 기승을 부리는 단체접종이 올해도 어김없이 나타났다”며 “아무리 단속을 해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특히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관 사례처럼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적발하기 더욱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이 건 이외에도 교회에서 단체접종이 있었지만 사전에 이를 차단해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며 “단체접종 현장을 포착하기 위해 수시로 다니면서 단속할 수도 없고 난감하다”고 전했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Y병원은 독감 단체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관할 보건소 신고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지역보건법 10조을 위반한 사안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해 고발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Y병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서울시의사회 의무위원회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처벌에 대해 논의한 결과 고발하는데 만장일치로 찬성했다”고 전했다.
이번 건은 은평구 한 개원의가 은평구의사회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은평구의사회는 해당 개원의의 신고를 바탕으로 진위를 파악한 후 서울시의사회에 전달한 것이다.
서울시의사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Y병원은 해당 어린이집과 직접 협상을 통해 독감접종을 실시키로 했으며 접종비는 1만 5천원을 받았다.
은평구의사회 관계자는 “이맘때만 되면 기승을 부리는 단체접종이 올해도 어김없이 나타났다”며 “아무리 단속을 해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특히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관 사례처럼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적발하기 더욱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이 건 이외에도 교회에서 단체접종이 있었지만 사전에 이를 차단해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며 “단체접종 현장을 포착하기 위해 수시로 다니면서 단속할 수도 없고 난감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