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환연 제출…"재발 위험 높고, 합병증 심해도 재등록 불가"
이달 초 출범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한환연)가 9월부터 축소된 암환자 산정특례 대상 범위를 재확대하기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한환연은 20일 암환자, 환자가족, 시민 7952명의 서명을 받은 '5년 등록기간 종료에 따른 암환자 산정특례제도 리콜(Recall)청원서'를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했다.
지난 9월부터 최초 등록 암환자 21만여명을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보건복지부의 '등록기간 종료에 따른 암환자 산정특례 운용방안'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취지였다.
한환연은 청원서에서 "5년 등록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암의 잔존이나 전이가 있어야만 재등록이 된다"며 "아무리 재발 위험성이 높고 합병증이 심해도 재등록이 안 되는 불합리함이 있다"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산정 특례에 제외된 21만여명의 암환자는 9월부터 건강보험 외래병원비가 12배 인상됐다"면서 "암환자와 그 가족들 입장에서는 병원비 폭탄을 맞은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한환연 안기종 상임대표는 "청원서는 5년 경과한 모든 암환자에게 특례를 유지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즉 5년 경과 후 암 재발 위험이 높아 추적검사가 필요하다고 의료진이 판정한 경우와 암 합병증이 5년 경과 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례를 유지해 달라는 것이다.
안 대표는 "22일 복지부 국정감사에 맞춰 청원서를 냈다"며 "복지부 장관의 공식답변이 나오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환연은 20일 암환자, 환자가족, 시민 7952명의 서명을 받은 '5년 등록기간 종료에 따른 암환자 산정특례제도 리콜(Recall)청원서'를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했다.
지난 9월부터 최초 등록 암환자 21만여명을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보건복지부의 '등록기간 종료에 따른 암환자 산정특례 운용방안'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취지였다.
한환연은 청원서에서 "5년 등록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암의 잔존이나 전이가 있어야만 재등록이 된다"며 "아무리 재발 위험성이 높고 합병증이 심해도 재등록이 안 되는 불합리함이 있다"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산정 특례에 제외된 21만여명의 암환자는 9월부터 건강보험 외래병원비가 12배 인상됐다"면서 "암환자와 그 가족들 입장에서는 병원비 폭탄을 맞은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한환연 안기종 상임대표는 "청원서는 5년 경과한 모든 암환자에게 특례를 유지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즉 5년 경과 후 암 재발 위험이 높아 추적검사가 필요하다고 의료진이 판정한 경우와 암 합병증이 5년 경과 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례를 유지해 달라는 것이다.
안 대표는 "22일 복지부 국정감사에 맞춰 청원서를 냈다"며 "복지부 장관의 공식답변이 나오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