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병동 입원료 산정기준 6시간 제한 불합리"

발행날짜: 2010-10-28 15:55:40
  • 의사협회, 복지부에 건의서 전달…"의료 특수성 고려해야"

의사협회가 낮병동 입원료 산정기준과 관련해 현행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현행법에서 낮병동 입원료 산정기준을 6시간 이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의료현실에 맞지 않다는 내용의 기준 개선 건의서를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의사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의료행위 분야는 타 분야와 달리 일정 규격이나 지침에 맞춰 이뤄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환자 상태나 치료 당시의 의료상황에 따라 다양한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얼마 전 경찰이 맘모톰 수술을 한 환자에 대해 입원시간(6시간)을 채우지 않고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지를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선 의료기관에서 낮병동 입원료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기본진료료 산정지침에 따르면 응급실이나 수술실 등에서 수술 및 처치를 받고 6시간 이상 관찰 후 귀가 또는 이송한 경우에 한해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다.

또 분만 후 당일 귀가하거나 이송해 입원료를 산정하지 않은 경우나 정신과 낮병동에서 6시간 이상 진료를 받고 당일 귀가한 경우에도 행위 급여목록, 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에 의거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의사협회는 일부 수술의 경우에는 수술 후 환자 퇴원 전에 마취회복 및 환자관리 등의 과정이 수반돼야 하는 의료행위도 있는데 현행 기준에선 이 같은 요인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협회는 “입원이 6시간 미만이라는 근거로 무조건 낮병동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규정에만 얽매이지 말고 의료라는 특수한 분야의 상황을 융통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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