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개정, 신고서류 간소화 등 규제 완화
건강기능식품 업체의 위탁생산이 허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개발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경우 다른 기업에 전부 위탁하여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중복투자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연구중심·제조전문 기업으로 특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기능식품벤처제조업 허가 및 전자상거래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시 영업시설 배치도 등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면제했다.
더불어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품질관리인의 교육훈련 주기를 연장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했으며 품질검사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제조업자에게 영업정지와 과태료를 중복 처분하던 것을 과태료 처분으로 완화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개발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경우 다른 기업에 전부 위탁하여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중복투자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연구중심·제조전문 기업으로 특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기능식품벤처제조업 허가 및 전자상거래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시 영업시설 배치도 등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면제했다.
더불어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품질관리인의 교육훈련 주기를 연장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했으며 품질검사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제조업자에게 영업정지와 과태료를 중복 처분하던 것을 과태료 처분으로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