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배아연구 대상질병 16가지로 제한

박진규
발행날짜: 2004-07-04 18:05:57
  • 복지부, '생명윤리안전법 시행령·시규안' 입법예고

앞으로 잔여배아연구를 할 수 있는 대상 질병이 헌팅톤병·척수손상 등 희귀병과 파킨슨병·뇌졸중·알츠하이머·제1형 당뇨병 등의 난치병 16 가지로 제한된다.

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공수정·배아연구·유전자·배아관리·생명윤리안전정책·생명윤리교육평가 분야 등 5개 전문위원회가 설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안'을 마련,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공수정·배아연구 분야 등 5개 전문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잔여배아연구를 할 수 있는 대상 질병으로 뇌졸중·알츠하이머·척수손상·제1형 당뇨병 등 16가지 희귀·난치병의 종류를 열거하는 등 세부 규정들을 명시했다.

또 유전자은행의 시설·장비기준 및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으며, 생명윤리 교육의 육성·지원을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배아생성의료기관 및 배아연구기관의 시설·인력기준과 배아 폐기에 관한 절차·방법 △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과 관련한 절차 및 승인기준 △유전자검사의 정확도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했다.

'기관생명윤리심의원회'(IRB)의 독립적인 운영과 실질적인 검토를 위해 연 4회 이상 심의회의를 개최토록 하고, 연구에 대한 조사 및 중지명령권을 부여하며, 위원회(IRB) 명단과 회의록을 외부에 공개토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16개로 제한한 배아연구 가능 희귀·난치성질환을 예고기간 중 다른 질환이 접수될 경우, 이 의견을 적극 반영해 희귀·난치병 범위를 추가·조정할 예정이다.

◇인간배아복제= 인간의 정자와 난자의 수정을 통하지 않고 인공적으로 수정란을 분할하거나 혈액, 살점 등에 들어 있는 체세포만을 이용해 복제해낸 배아.

◇희귀·난치병(16)= 다발경화증·헌팅톤병·유전성 운동실조·근위축성측상경화증·뇌성마비·척수손상·선천성면역결핍증·무형성빈혈·백혈병(이상 10개 희귀병), 심근경색증·간경화·파킨슨병·뇌졸중·알츠하이머병·제1형 당뇨병(이상 6개 난치병).

복지부는 입법예고기간 중 국민들로부터 접수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법령안에 반영하는 한편 향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 12월 초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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