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헌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표기도 의무화"
전문의약품을 안전용기·포장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안전용기·포장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정무위원회)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포장 적용대상 의약품에 전문의약품이 포함되도록 명시하고 표시기재를 의무화하고 있다.
안전용기·포장이나 표시기재를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어린이 보호포장대상에 '어린이 보호포장 표시'란 표시의무가 없고 일반의약품에 비해 약물사고가 심각한 전문의약품이 어린이보호포장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의약품 관리소홀과 부주의로 인한 의약품 사고가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법안 제출 배경을 밝혔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정무위원회)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포장 적용대상 의약품에 전문의약품이 포함되도록 명시하고 표시기재를 의무화하고 있다.
안전용기·포장이나 표시기재를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어린이 보호포장대상에 '어린이 보호포장 표시'란 표시의무가 없고 일반의약품에 비해 약물사고가 심각한 전문의약품이 어린이보호포장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의약품 관리소홀과 부주의로 인한 의약품 사고가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법안 제출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