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억여원 챙긴 7명 적발…수사 전방위로 확대
경남 거제발 리베이트 수사가 공중보건의사의 불법 야간 아르바이트로 확대돼 주목된다.
8일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특정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공중보건의사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타 의료기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아르바이트를 한 공중보건의사를 적발했다”면서 “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불법 아르바이트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는 모두 7~8명이며 이들이 지난 7개월간 진료한 대가로 받은 돈은 약 2억 4천만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제약사 리베이트 건보다 불법 아르바이트로 받은 돈 액수가 오히려 크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 부분에 수사를 강화할 의지를 내비쳐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공중보건의사의 야간 아르바이트는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앞서 수차례 지적돼 왔다.
실제로 지난 9월 경남 산청군 보건소 근무 공중보건의사 A씨는 모 병원 응급실에서 야간 근무한 사실이 밝혀져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A씨는 5배수 기간 연장근무 이외에도 진료활동에 대해 매월 60만원씩 지급되는 장려금 지급 중단 처분을 받았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수당은 180만~200만원으로 일부 공중보건의사 중에는 인근 병원에서 불법 아르바이트를 통해 많게는 월 1000만원의 소득을 취하고 있다”면서 “공중보건의사 복무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중보건의사 A씨는 “공무원 수당이 낮아 종종 이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안타깝지만 공무원 신분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이득을 취하고 근무지를 이탈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인 처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8일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특정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공중보건의사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타 의료기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아르바이트를 한 공중보건의사를 적발했다”면서 “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불법 아르바이트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는 모두 7~8명이며 이들이 지난 7개월간 진료한 대가로 받은 돈은 약 2억 4천만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제약사 리베이트 건보다 불법 아르바이트로 받은 돈 액수가 오히려 크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 부분에 수사를 강화할 의지를 내비쳐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공중보건의사의 야간 아르바이트는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앞서 수차례 지적돼 왔다.
실제로 지난 9월 경남 산청군 보건소 근무 공중보건의사 A씨는 모 병원 응급실에서 야간 근무한 사실이 밝혀져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A씨는 5배수 기간 연장근무 이외에도 진료활동에 대해 매월 60만원씩 지급되는 장려금 지급 중단 처분을 받았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수당은 180만~200만원으로 일부 공중보건의사 중에는 인근 병원에서 불법 아르바이트를 통해 많게는 월 1000만원의 소득을 취하고 있다”면서 “공중보건의사 복무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중보건의사 A씨는 “공무원 수당이 낮아 종종 이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안타깝지만 공무원 신분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이득을 취하고 근무지를 이탈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인 처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