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행위 법정기한내 처리 13.5% 불과

이창열
발행날짜: 2004-07-09 06:50:50
  • 심평원 늦장…결정전까지 비급여, 국민부담 가중

신의료기술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대상 여부 결정이 법정처리기한(150일) 내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의 진료비 부담 가중과 함께 효율적인 진료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김춘진(초선·고창부안)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신의료행위로 신청된 접수건은 총 1,325건으로 이 중 13.5%인 179건만이 법정처리기간내에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년 상반기의 경우 49.0%가 법정 처리기간을 초과하여 평균 191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0년 7월 30일에 접수된 한방의 첩대요법, 기공요법의 경우에는 금년 6월 현재까지 1,432일을 경과하기까지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기 어렵다거나 국내 임상축적이 없음을 이유로 급여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춘진 의원은 여기에 대해 “심사평가원에 설치된 ‘신의료기술 등 전문평가위원회’는 신의료행위에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고 치료재료·약제에 대한 급여대상여부와 상대가치점수 및 상한금액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이 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해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되기 전까지 시행되는 신의료행위와 제공받는 치료재료 및 약제는 비급여대상으로 취급되어 가입자가 전 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며 “결정이 신속하면 할수록 신의료기술 등의 적용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수급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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