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법과 골격 유사…세부운용기준은 조만간 수정
오늘부터 리베이트 쌍벌제법이 반영된 제약업계 새 자율규약(공정경쟁규약)이 적용된다.
한국제약협회는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이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라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심사를 받고 오늘부터 적용된다고 20일 밝혔다.
새 규약은 쌍벌제법과 마찬가지로 강의료, 자문료, 경조사비, 명절선물 등이 제외됐다.
협회 관계자는 "새 규약은 오늘부터 적용되며, 세부운용기준은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개정될 것"이라며 "오는 24일까지 회원사 의견을 받아 세부운용기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제약협회는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이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라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심사를 받고 오늘부터 적용된다고 20일 밝혔다.
새 규약은 쌍벌제법과 마찬가지로 강의료, 자문료, 경조사비, 명절선물 등이 제외됐다.
협회 관계자는 "새 규약은 오늘부터 적용되며, 세부운용기준은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개정될 것"이라며 "오는 24일까지 회원사 의견을 받아 세부운용기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