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새 공정경쟁규약 오늘부터 적용"

이석준
발행날짜: 2010-12-20 14:06:30
  • 쌍벌제법과 골격 유사…세부운용기준은 조만간 수정

오늘부터 리베이트 쌍벌제법이 반영된 제약업계 새 자율규약(공정경쟁규약)이 적용된다.

한국제약협회는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이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라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심사를 받고 오늘부터 적용된다고 20일 밝혔다.

새 규약은 쌍벌제법과 마찬가지로 강의료, 자문료, 경조사비, 명절선물 등이 제외됐다.

협회 관계자는 "새 규약은 오늘부터 적용되며, 세부운용기준은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개정될 것"이라며 "오는 24일까지 회원사 의견을 받아 세부운용기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